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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2일 무진 1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조영무와 유양을 부원군으로 봉하다. 남재를 우정승으로 임명하다

조영무(趙英茂)를 파하여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으로 삼고, 유양(柳亮)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으로 삼고, 남재(南在)를 우정승(右政丞)으로 삼고, 이천우(李天祐)를 의정부 찬성사로 삼고, 이숙번(李叔蕃)·박은(朴訔)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삼고, 유정현(柳廷顯)을 병조 판서로, 한상경(韓尙敬)을 이조 판서로, 조연(趙涓)을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로, 박자청(朴子靑)을 우군 도총제(右軍都總制)로, 성발도(成發道)를 형조 판서로, 최용소(崔龍蘇)를 공조 판서로, 심온(沈溫)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원(李原)을 영길도 도순문 찰리사(永吉道都巡問察理使)로, 최이(崔迤)를 평안도 도순문 찰리사로, 윤곤(尹坤)을 경주 안동도 병마 도절제사(慶州安東道兵馬都節制使)로, 이종무(李從茂)를 영길도 도안무사(永吉道都安撫施)로, 김승주(金承霔)를 평안도 도안무사로 삼고, 제주 도안무사 윤임(尹臨)의 자급(資級)을 올렸다. 처음에 임금이 하윤(河崙)·이숙번(李叔蕃)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제 조영무가 병든 지 날이 오래이니 누가 대신할 만한 자인가? 내가 《송사(宋史)》를 보니, 재상(宰相)이 된 자가 혹은 파직되고 혹은 제거(除去)되는 일이 거의 없는 해가 없었다. 나는 재상이 될 자로서 그 적당한 사람을 고르기가 실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태조 때의 재상은 오직 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뿐이다. 이제 이직(李稷)이 있어 그 직임을 대신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세자(世子) 때에 이르러 어찌 재상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 이직이 좌상(左相)과 더불어 친척의 혐의(嫌疑)가 있으니 지금은 불가하고, 오직 남재(南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재는 모든 일에 용기 있게 행동함에 나약한데, 이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 어떠할까?"

하윤이 대답하였다.

"모든 일에 즉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조영무가 더욱 심합니다. 신 등이 한 가지 일을 행하고자 하면 굳이 만류하는 까닭으로 일을 행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임금이 웃으면서,

"조공(趙公)이 곧은 까닭이다."

하니, 하윤이,

"옛날에 재상을 점친 적이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무릇 점이란 오직 뜻을 미리 정하는 것뿐이다. 내 뜻의 결단은 바로 천지(天地)·종묘(宗廟)에 점치는 것과 같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戊辰/罷趙英茂月漢山府院君, 柳亮文城府院君。 以南在爲右政丞, 李天祐議政府贊成事, 李叔蕃朴訔參贊議政府事, 柳廷顯兵曹判書, 韓尙敬吏曹判書, 趙涓知議政府事, 朴子靑右軍都摠制, 成發道刑曹判書, 崔龍蘇工曹判書, 沈溫司憲府大司憲, 李原 永吉道都巡問察理使, 崔迤 平安道都巡問察理使, 尹坤 慶州 安東道兵馬都節制使, 李從茂 永吉道都安撫使, 金承霔 平安道都安撫使。 陞濟州都安撫使尹臨資。 初, 上召河崙李叔蕃曰: "今趙英茂有疾日久, 誰可代者? 予觀《宋史》, 爲宰相者, 或罷或除, 殆無虛歲。 予則以爲宰相者, 實難其人。 太祖之相, 唯趙浚金士衡耳。 今有李稷, 宜代其任。 至于世子之時, 豈可無相? 且與左相有親戚之嫌, 今則未可也。 唯南在在焉。 然凡事, 刦於勇爲, 爲之乃何?" 對曰: "凡事不卽勇爲者, 英茂尤甚。 臣等欲行一事, 則固止之, 故行事甚難。" 上笑曰: "公直故也。" 曰: "古有卜相, 何如?" 上曰: "凡占, 惟先蔽志, 我志之斷, 卽天地宗廟之卜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