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7월 20일 정유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서북면의 정주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동북면 정주를 정평부로 고치다
동북면(東北面) 정주(定州)를 고쳐 정평부(定平府)로 하였으니, 서북면(西北面)의 정주(定州)와 같은 것을 혐의스러워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改東北面定州爲定平府, 嫌與西北面定州同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