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연사종·김승주·이종무·조비형·윤곤·마천목 등을 외방의 군 책임자로 보내다
최이(崔迤)를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겸 평양 부윤(平壤府尹)으로, 연사종(延嗣宗)을 동북면 도순문사 겸 영흥 부윤(永興府尹)으로, 김승주(金承霔)를 서북면 병마 도절제사 겸 판안주목사(判安州牧事)로, 이종무(李從茂)를 동북면 병마 도절제사 겸 판길주목사(判吉州牧事)로 삼고, 조비형(曹備衡)을 상주도(尙州道)·진주도(晉州道)에, 윤곤(尹坤)을 계림도(雞林道)·안동도(安東道)에, 마천목(馬天牧)을 전라도에, 조흡(曹恰)을 풍해도(豊海道)에, 박구(朴矩)를 강원도에 모두 병마 도절제사로 삼았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 등이 진언(進言)하였다.
"황제가 진실로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 하지만, 만약 호인(胡人)의 만산(漫散)이 동쪽으로 혼동강(混同江)에도 있고 서쪽으로 만리장성(萬里長城)에도 있는 까닭으로 반드시 남쪽으로 우리에게로 도망할 것인데 방비하지 않아도 좋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이는 옳은 말이다. 내가 들으니 옛날 거란(契丹)과 홍군(紅軍)248) 이 있었을 때 본래 우리 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마침내 그 화를 입었다. 만약 이것을 도모한다면 옳은 일이며, 반드시 곡해(曲解)하여 의심할 것도 없다. 또 내가 정성으로 사대하는데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무비(武備)는 나라의 상사(常事)이니 마땅히 무신(武臣)을 외방에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註 248]홍군(紅軍) : 홍건적(紅巾賊).
○丙申/以崔迤爲西北面都巡問使兼平壤府尹, 延嗣宗東北面都巡問使兼永興府尹, 金承霔西北面兵馬都節制使兼判安州牧事, 李從茂東北面兵馬都節制使兼判吉州牧事, 曹備衡 尙州 晋州道, 尹坤 雞林 安東道, 馬天牧 全羅道, 曹恰 豐海道, 朴矩 江原道, 皆爲兵馬都節制使。 河崙、趙英茂、李天祐、李叔蕃等進言曰: "帝固無心於我矣。 若胡人漫散, 則東有混同江, 西有萬里長城, 故必南奔於我矣, 無備可乎?" 上曰: "是則然矣。 予聞古有契丹、紅軍, 本非指我, 卒見其禍。 若以此圖之, 則可也, 不必曲生疑也。 且我以誠事大, 何疑之有! 武備, 有國之常, 宜遣武臣于外也。"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