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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1일 을축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서북면 도순문사가 추가로 더 드러낸 호구와 창고에 있는 미곡의 수량을 보고하다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추가하여 나타난 호구(戶口)와 미곡(米穀)의 수를 올리었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환상(還上)하는 쌀과 콩을 인구로 계산하여 주니 인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원호(元戶) 내에서 인보적(隣保籍)062) 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추가하여 나타난 장정 남녀(壯丁男女)가 모두 1만 1백 50명이고 동자(童子)가 5천 92명입니다. 지금 현재 3천 8백 12호 내에서 장정 남녀(壯丁男女)가 모두 1만 1천 5명이고, 동자(童子)가 4천 3백 90명이며 유리(流離)하여 양식을 구걸하는 장정 남녀(壯丁男女)가 모두 3백 33명이고, 동자(童子)가 1백 33명입니다."

또 보고하였다.

"창고(倉庫)에 있는 원수(元數)를 회계하면 쌀·콩·잡곡이 54만 5천 14석인데, 실농(失農)한 각 고을 수령의 늠봉(廩俸)과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한 것과 종자(種子)를 나누어 준 것을 제외하면, 현재의 재고가 41만 4천 3백 80석이고, 풍해도(豐海道)에서 운수하여 온 쌀·콩·잡곡이 2만 7천 1백 18석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1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註 062]
    인보적(隣保籍) : 조선조 때 자치 조직(自治組織)인 인보(隣保)의 장부. 인보는 백성의 생활과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화(水火)를 구제하고, 유이(流移)와 도둑을 방지하여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키게 함으로써 풍속(風俗)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것인데, 10호(戶) 혹은 3,4호(戶)로써 1인보(隣保)를 삼고, 그 중에서 항산(恒産)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정장(正長)으로 삼아, 인보 내(隣保內)의 인구를 인보적에 기록하여 주장(主掌)하였음.

○西北面都巡問使上加現戶口及米穀數。 報云: "以還上米豆, 計人口給之, 人口多現。 其元戶內隣保籍不付加現壯男女共一萬一百五十名, 童子五千九十二名。 今現三千八百十二戶內, 壯男女共一萬一千五名, 童子四千三百九十名。 流離乞糧壯男女共三百三十三名, 童子一百三十三名。" 又報: "會計留庫元數米豆雜穀, 五十四萬五千十四石, 除失農各官守令廩俸、飢民賑濟、種子分給外, 時留庫四十一萬四千三百八十石。 自豐海道輸來米豆雜穀二萬七千一百十八石。"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1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