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척의 일을 의논하면서 파치와 무수리에 대해 언급하다
외척(外戚)의 일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한(漢)나라·당(唐)나라 이후 제왕(帝王) 때에 외척(外戚)이 궁중에 들어와서 용사(用事)한 폐단을 논하여 말하였다.
"대저 제가(齊家) 치국(治國)하는 일로 논하면, 외척으로 하여금 궁중에 가깝게 하는 것이 인군의 원대한 계책은 아니다. 방금 국가가 한가하고 안팎에 근심이 없으니 조금도 의심하고 꺼릴 것은 없으나, 그 폐단이 후에 일어날지 어찌 알겠는가? 마땅히 싹이 트기 전에 제어하는 것이 가하다. 또 여자는 안에서 주장하고 남자는 밖에서 주장하는 것이 예전 제도인데, 지금 궁중에서 전조(前朝)의 제도를 승습하여 각사(各司)의 노비(奴婢) 동남(童男)을 ‘파지(巴只)264) ’라고 칭하여 안에서 소제(掃除)하고 여자를 ‘무수리[水賜伊]265) ’라고 칭하여, 번(番)갈아 출입하여 궁중의 말들을 외부에 들리게 하니, 내가 심히 미편하게 생각한다. 동전(東殿)의 파지는 일찍이 소녀(少女)로써 대신시켰으니, 대전(大殿)의 파지도 다만 환자로 대신시키고, 무수리도 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떠하겠는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응(李膺)이 대답하였다.
"주상의 분부가 참 옳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6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역사-고사(故事) / 사법-치안(治安)
○議外戚事。 上論漢、唐以後帝王之時外戚入宮中用事之弊, 乃曰: "大抵以齊家治國之事論之, 則使外戚近于宮中, 非人君長遠之計也。 方今國家閑暇, 內外無虞, 暫無疑忌, 然安知其弊起於後日乎! 當制之於未萌可也。 且女主乎內, 男主乎外, 古制也。 今宮中承前朝之制, 將各司奴婢, 童男稱巴只, 掃除於內; 女稱水賜伊, 更番出外, 使宮中之言聞于外, 予深以爲未便。 東殿巴只, 曾以少女代之, 大殿巴只, 欲以宦者代之; 水賜伊, 亦令不出於外, 是如何?" 知議政府事李膺等對曰: "上敎誠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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