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9일 무인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풍해도의 보리 종자를 서북면에 옮기게 하다
풍해도의 보리 종자를 서북면(西北面)에 옮기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서북면의 창고 곡식이 모두 60만 석인데, 빈궁한 백성에게 진대(賑貸)한 것이 이미 30만 석이고, 지금 또 가무니, 만일 흉년이 들어 또 진대(賑貸)해야 한다면 곡식이 장차 남음이 없을 것입니다. 풍해도에서 상납하는 소맥 6백 70여 석을 서북면에 수송하여 실농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수령으로 하여금 각호(各戶)의 비옥한 밭을 택하여, 경종(耕種)하는 것을 친히 감독하여 내년을 대비하고, 또 금년의 풍해도 전세(田稅)를 서북면에 수송하여 모두 군량에 충당하여 불우에 대비하소서."
잠정적으로 보리 종자만 옮기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96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재정(財政)
○命移豐海道麥種于西北面。 議政府上言曰:
西北面倉粟共六十萬石, 賑貸窮民者已三十萬。 今又旱乾, 歲若不稔, 則又必賑貸, 穀將無餘矣。 以豐海道上納小麥六百七十餘石, 輸于西北面, 分給于失農各郡, 使守令擇各戶膏腴田, 親監耕種, 以備來歲, 又以今年豐海道田稅, 輸于西北面, 悉充軍餉, 以備不虞。
命姑移麥種。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96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