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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3월 10일 경오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선비를 선발할 때 활쏘기를 시험보이자는 병조의 건의를 받아 드리다

병조(兵曹)에서 상서(上書)하였으니, 그 글에 이르기를,

"삼가 주(周)나라 제도를 상고하니, ‘옛날 천자(天子)가 활쏘기로 제후(諸侯)·경(卿)·대부(大夫)·사(士)를 뽑았고, 제사(祭祀)를 지내려 함에 반드시 먼저 활쏘기를 택궁(澤宮)에서 익혔다.’ 하였으니, 택(澤)이란 말은 곧 택(擇)인 것입니다. 몸이 고르고 체대(體大)가 바르며, 궁시(弓矢)를 견고하게 잡으면, 과녁에 맞는 법이니, 활쏘기란 덕(德)을 보는 소이(所以)가 됩니다. 제후(諸侯)가 해마다 선비[士]를 천거하면, 천자(天子)가 이들을 사궁(射宮)에서 시험보는데, 그 용체(容體)는 예(禮)에 비기고, 그 절주(節奏)는 악(樂)에다 비겨, 많이 맞힌 자가 제사(祭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호통(白虎通)》032) 에 이르기를, ‘천자(天子)의 활쏘기는 1백 20보(步)요, 제후(諸侯)는 90보, 대부(大夫)는 70보, 사(士)는 50보라 하였으니, 이제부터 1백 보는 제외하고 70보를 사용하여, 이를 맞힌 자는 한 화살을 맞힐 때마다 7분(分)으로 하시고, 그 화살은 쇠촉[金鏃]을 사용하되, 만약 나무촉[木鏃]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무게를 쇠촉과 같게 하소서. 그리고 말타고 창(槍) 쓰는 법은 짚으로 만든 사람[芻人] 5개를 세우고, 두 차례에 걸쳐 치고 찌르게 하시되, 한 차례마다 5세(五勢)033) 를 잘 지어 그 얼굴[面]에 맞힌 자는 7분(分)을 주시고, 한 번 맞힐 때마다 7분을 가급(加給)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말하기를,

"화살촉[箭鏃]은 나무로 만든 것을 씀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8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032]
    《백호통(白虎通)》 : 후한(後漢) 반고(班固)가 지은 책. 4권. 장제(章帝)의 건초(建初) 4년 칙명(勅命)으로 여러 유학자(儒學者)를 백호관(白虎觀)에 모아 오경(五經)의 이동(異同)을 강론(講論)한 것을 수집(收輯)한 것. 《백호통의(白虎通義)》 또는 《백호통덕론(白虎通德論)》이라고도 함.
  • [註 033]
    5세(五勢) : 다섯 가지 동작(動作).

○兵曹上書。 書曰:

謹按制, "古者, 天子以射, 選諸侯卿大夫士, 將祭必先習射於澤宮。" 澤之爲言, 擇也。 身平體正, 持弓矢審固, 則中矣, 故射者, 所以觀德也。 諸侯歲貢士, 天子試之射宮, 其容體比於禮, 其節奏比於樂, 而多中者得與於祭。 《白虎通》曰: "天子射百二十步, 諸侯九十步, 大夫七十步, 士五十步。" 今請除百步, 用七十步, 中者每一箭七分; 箭用金鏃, 若用木鏃, 其重比金鏃。 馬槍之法, 立束芻人五, 二次擊刺, 每一次能作五勢中其面者, 七分; 每一中加七分。

從之, 且曰: "箭鏃, 宜用木。"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8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