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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8일 경술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외척의 봉군을 없앴다가 다시 민무휼 등을 군에 봉하다

다시 민무휼(閔無恤)여원군(驪原君)을 삼고, 민무회(閔無悔)여산군(驪山君)을 삼았다. 이보다 먼저 법령을 규정하기를, 외척(外戚)은 군(君)을 봉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외척은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시 봉군(封君)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말하였다.

"김첨(金瞻)민무구(閔無咎)에게 붙어서 왕래하며 비밀히 말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다. 유용생(柳龍生)·구성량(具成亮)은 과전(科田)을 도로 주라."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庚戌/復以閔無恤驪原君, 閔無悔驪山君。 先是, 著令外戚毋得封君, 至是, 上曰: "外戚不可任之以事, 宜復封君。" 上曰: "金瞻, 黨附無咎, 往來密言, 罪不可宥, 若柳龍生具成亮, 可還給科田。"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