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18일 경술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외척의 봉군을 없앴다가 다시 민무휼 등을 군에 봉하다
다시 민무휼(閔無恤)로 여원군(驪原君)을 삼고, 민무회(閔無悔)로 여산군(驪山君)을 삼았다. 이보다 먼저 법령을 규정하기를, 외척(外戚)은 군(君)을 봉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외척은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시 봉군(封君)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말하였다.
"김첨(金瞻)은 민무구(閔無咎)에게 붙어서 왕래하며 비밀히 말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다. 유용생(柳龍生)·구성량(具成亮)은 과전(科田)을 도로 주라."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