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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0권, 태종 10년 9월 12일 병자 2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이저의 공신전과 과전을 돌려주다. 이저의 이름을 이애로 고치다

호조(戶曹)에 명하여 이저(李佇)의 공신전(功臣田)과 과전(科田)을 도로 주었다. 이저가 세자(世子)의 혐명(嫌名)138) 을 피하여 고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혐명(嫌名)은 휘(諱)하지 않는다고 《춘추(春秋)》에 자세히 말하였으나, 청하기를 부지런히 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름을 ‘이애(李薆)’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

  • [註 138]
    혐명(嫌名) : 발음은 같은데 한자(漢字)의 의미가 다르거나, 의미는 같지만 한자의 생김새와 발음이 다른, 서로 비슷한 이름.

○命戶曹還給李佇功臣田、科田。 避世子嫌名, 請改之, 上曰: "嫌名不諱, 《春秋》固詳言之, 然請勤, 不可不從。" 乃命之曰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