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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0권, 태종 10년 9월 7일 신미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녹봉을 자의로 내주지 않은 감찰 김도생 등을 순군옥에 내려 논죄하다

사헌 감찰(司憲監察) 김도생(金道生)·이희약(李希若)·김효정(金孝貞)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렸다. 처음에 김묘(金畝)가 간관(諫官)으로서 함께 이저(李佇)의 죄를 청하고, 조금 뒤에 병으로 휴가 중에 있었다. 대간에서 여러 번 청하여도 되지 않으므로 모두 사직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김묘가 병이 나았다고 칭하며 간원(諫院)에 나아와 공직(供職)하고, 또 광흥창(廣興倉)에 녹(祿)을 받고자 하였다. 김도생대감(臺監)136) 이 되어 방주(房主) 이희약·유사(有司) 김효정에게 의논하고 녹을 주지 않았다. 김묘가 상서(上書)하여 스스로 책(責)하고, 인하여 사직하기를 빌었다. 임금이 노하여,

"작록(爵祿)은 신자(臣子)가 감히 주고 빼앗는 것이 아닌데, 감찰배(監察輩)가 위복(威福)을 짓고자 하느냐?"

하고, 마침내 옥(獄)에 내려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구원하여 조영무(趙英茂)는 체읍(涕泣)하기까지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고, 김도생연일현(延日縣)에 귀양보내고, 이희약·김효정은 파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註 136]
    대감(臺監) : 사헌 감찰(司憲監察).

○辛未/命下司憲監察金道生李希若金孝貞于巡禁司。 初, 金畝以諫官, 同請李佇之罪, 旣而, 以疾在告; 臺諫累請不得, 皆辭職。 至是, 稱疾愈, 赴諫院供職, 且欲受祿於廣興倉道生爲臺監, 議于房主李希若、有司金孝貞, 不給祿, 上書自訟, 因乞辭, 上怒曰: "爵祿, 非臣子所敢與奪, 監察輩欲作威福耶?" 遂命下獄鞫問。 議政府救之, 趙英茂至於涕泣, 上不聽, 流道生延日縣, 罷希若孝貞職。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