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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0일 병오 2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연사종을 길주도 찰리사로 조용을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이동 관직을 제수하다

옥천군(玉川君) 유창(劉敞)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삼고, 연사종(延嗣宗)으로 길주도 찰리사(吉州道察理使)를 삼았다. 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은 세자 빈객(世子賓客)을 해임하고, 설칭(薛偁)으로 공안부 윤(恭安府尹)을 삼아 이를 대신하고, 검교 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 조용(趙庸)으로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을 겸하고, 김지(金摯)로 예조 우참의(禮曹右參議)를 삼았다. 유창건원릉(健元陵)을 지킨 지 장차 두 돌이 되므로, 그 수고를 갚은 것이었다. 임금이 김지사전(辭箋)055) 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미 늙었으니 물러가기를 비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을 명하여 제수하고, 조금 있다가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에게 이르기를,

"내가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에 벼슬할 적에, 동료(同僚)들은 모두 흩어지고 나만 혼자 있었는데, 김지(金摯)가 그때 헌납(獻納)으로서 정록청(正錄聽)에 왔었다. 내가 술을 사서 대접하니, 술이 얼근히 취하매 자리를 다가앉아 내 손을 잡고 말하기를, ‘그대가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니, 원컨대 스스로 아껴라.’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그 말을 잊지 않는다. 이 사람을 실행 참의(實行參議)를 제수한 연후에, 전장(田庄)에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註 055]
    사전(辭箋) : 사면(辭免)을 청하는 전문(箋文).

○以玉川君 劉敞參贊議政府事, 延嗣宗吉州道察理使。 淸城君 鄭擢解世子賓客, 以薛偁爲恭安府尹, 代之。 以檢校判漢城府趙庸兼成均大司成, 金摯爲禮曹右參議。 健元陵將再朞, 故酬其勞也。 上覽辭箋曰: "斯人已老, 宜乞退命。" 除檢校漢城尹。 旣而, 謂知申事安騰曰: "予之仕成均正錄所也, 同僚皆散, 予獨在, 時爲獻納, 來正錄廳, 予沽酒以饋。 飮酣, 前席執予手曰: ‘君必爲大人, 願自愛。’ 予至今不忘也。 斯人可授實行參議, 然後使之歸老田庄可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