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1일 정축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무과 초장을 친히 시험하다
동교(東郊)에 거둥하여 무과 초장(武科初場)을 친히 시험하였다. 인하여 갑사(甲士)는 목창(木槍)을 가지고, 방패군(防牌軍)은 목검(木劍)을 가지고 서로 겨루게 하고, 다음에 화통군(火㷁軍)으로 하여금 철령전(鐵翎箭)과 석탄자(石彈子)를 놓게 하였는데, 갑사(甲士) 두 사람이 목검(木劍)에 상(傷)하여 이튿날 죽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3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왕실-행행(行幸)
○丁丑/幸東郊, 親試武科初場, 仍令甲士持木槍, 防牌軍持木劍角戰; 次令火㷁軍放鐵翎箭石彈子, 甲士二人, 傷於木劍, 翼日死。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3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