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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7일 을축 6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군정과 군령의 계통을 개정하다

이때 이숙번(李叔蕃)은 중군(中軍)을 맡고, 조대림(趙大臨)은 좌군(左軍)을 맡고, 권규(權跬)는 우군(右軍)을 맡고, 김남수(金南秀)·한규(韓珪)·연사종(延嗣宗)·이종무(李從茂)·마천목(馬天牧)·성발도(成發道)·조연(趙涓) 등 7인은 이를 보좌해 군정(軍政)에 참여하여, 삼군(三軍)이 윤차(輪次)로 숙위(宿衛)하였는데, 만일 번(番)에서 나오게 되면 장군 총제(掌軍摠制)의 집에 가서 호령(號令)을 들었었다. 임금이 군정(軍政)이 여러 문(門)으로 갈린 것을 근심하여 하윤(河崙)에게 상의하니, 하윤추우번(騶虞蟠)200) 을 만들어 군정(軍政)을 개혁하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날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삼군 율령(三軍律令)과 장사 진퇴(壯士進退)의 절차를 상언(上言)하였다.

"청컨대, 병조(兵曹)로 하여금 전선(銓選)·의장(儀仗)·차비(差備)·품명(稟命)·이문(移文) 등사(等事)를 맡게 하고 의흥부(義興府)로 하여금 군사(軍士)를 고찰하는 것과, 생기(省記)·감신(監申)하는 것과, 순패(巡牌)를 출납(出納)하는 것과, 품명(稟名)·출령(出令)하는 등사(等事)를 맡게 하소서. 그리고, 삼군(三軍)에 모두 시위사(侍衛司)를 두어 매(每) 일군(一軍)의 일사(一司)가 윤번(輪番)으로 입직(入直)하게 하되, 각군(各軍) 총제(摠制)가 매군(每軍)에서 두 사람씩 윤번으로 입직하게 하고, 첨총제(僉摠制)도 또한 차례로 입직하게 하소서. 또 중군(中軍)의 일사(一司)로 순위사(巡衛司)를 삼아 의용 순금사(義勇巡禁司)와 더불어 각각 두 번(番)으로 나누어 3일씩 서로 교대하여 순작(巡綽)을 행하게 하고, 감순 총제(監巡摠制)는 전과 같이 하소서. 그리고, 십사(十司)의 매(每) 일사(一司)에 상호군(上護軍) 2, 대호군(大護軍) 3, 호군(護軍) 5, 갑사(甲士) 2백, 대장(隊長) 20, 대부(隊副) ○명으로 하고, 삼군(三軍)의 공사(公事)는 각기 그 군(軍)에서 첨총제(僉摠制) 이상이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며, 각위(各衛)의 공사(公事)는 각기 호군(護軍) 이상이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배봉(陪奉)과 강무(講武) 때에는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이 각각 한 사람의 호군(護軍)을 인솔하여 운(運)을 지어서 행(行)하고, 무릇 삼군(三軍)의 호령(號令)은 병조(兵曹)와 의흥부(議興府)에서 함께 왕지(王旨)를 품(稟)하여 각각 행이(行移)하고, 각군(各軍)의 도총제부(都摠制府)는 각기 그 부(府)에서 행이(行移)하고, 각위(各衛)의 총제(摠制)와 각위(各衛)의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은 의흥부(義興府)의 호령(號令)을 듣게 하소서. 위급(危急)한 때를 당하면 의흥부(義興府)에서 친히 왕지(王旨)를 품(稟)하여, 왕부(王府)에 간직해 있는 직문추우기(織紋騶虞旗)201) 를 받아 궐문(闕門)에 세우고, 각(角)을 불어, 입번(入番) 총제(摠制)와 각위(各衛)의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으로 하여금 계엄(戒嚴)하게 하고, 출번(出番) 각군 총제(各軍摠制)와 각위(各衛)의 상호군·대호군·호군이각성(角聲)을 듣고 즉시 궐문(闕門) 밖에 나아와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여 명령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상께서 특별히 장수(將帥)를 명하고, 친히 사기(事機)를 주고, 각각 직문기(織紋旗)를 주면, 곧 나와서 의흥부(義興府)의 호령(號令)을 듣게 하소서. 각위(各衛)의 상호군·대호군·호군 은 그 군(軍)의 직문기를 본 연후에 명령을 달려오게 하고, 만일 의흥부가 추우기가 없이 명령을 내린 자나, 각위의 상호군·대호군·호군이 그 군(軍)의 직문기를 보지 않고 명령에 달려간 자, 병조(兵曹)와 의흥부의 명문(明文)이 없이 사사로 군사를 모은 자는 모두 모역(謀逆)으로 논(論)하고, 만일 영(令)을 범한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사실인 자는 3등을 뛰어 벼슬로 상을 주고, 또 범인의 가산(家産)과 노비(奴婢)·전지(田地)로 상을 주며, 무고(誣告)한 자는 반좌율(反坐律)에 의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1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

  • [註 200]
    추우번(騶虞蟠) : 삼군(三軍)의 군기(軍旗).
  • [註 201]
    직문추우기(織紋騶虞旗) : 삼군(三軍)의 군기(軍旗). 주작(朱雀)과 청룡(靑龍)·백호(白虎)를 수놓아 만들었는데, 중군(中軍)은 주작(朱雀), 좌군(左軍)은 청룡(靑龍), 우군(右軍)은 백호(白虎)임. 이를 약(略)하여 직문기(織紋旗)·추우기(騶虞旗)라고도 함.

○時, 李叔蕃掌中軍, 趙大臨掌左軍, 權跬掌右軍。 金南秀韓珪延嗣宗李從茂馬天牧成發道趙涓等七人爲之佐, 預軍政。 三軍輪次宿衛, 若出番, 則就掌軍摠制家, 以聽號令。 上患軍政多門, 謀諸河崙, 請作騶虞幡, 以改軍政, 上然之。 是日, 議政府上言三軍律令、將士進退之節 :

請令兵曹掌銓選、儀仗差備、稟命移文等事, 義興府掌考察軍士、省記監申、巡牌出納、稟命出令等事。 三軍皆置侍衛司, 每一軍一司輪番入直; 各軍摠制每軍二員輪番入直; 僉摠制亦以次入直。 以中軍一司爲巡衛司, 與義勇巡禁司, 各分爲二番, 三日相遞, 以行巡綽, 監巡摠制如舊。 十司每一司, 上護軍二、大護軍三、護軍五、甲士二百、隊長二十、隊副〔四十〕 。 其三軍公事, 各其軍僉摠制以上, 同議施行; 各衛公事, 各其護軍以上, 同議施行。 陪奉及講武時, 上大護軍各率一護軍, 作運而行。 凡三軍號令, 兵曹及義興府同稟王旨, 俱各行移各軍都摠制府, 各其府行移各衛摠制及各其衛上大護軍, 聽義興府號令。 當危急之時, 義興府親稟王旨, 受王府所藏織紋騶虞旗, 立於闕門吹角, 令入番摠制、各衛上大護軍、護軍, 戒嚴出番。 各軍摠制及各衛上大護軍、護軍聞角聲, 卽詣闕門外, 各率軍士, 屯駐待令。 上特命將帥, 親授事機, 各賜織紋旗乃出, 聽義興府號令。 各衛上大護軍及護軍, 見其軍織紋旗, 然後趨令。 若義興府無騶虞旗而出令者, 各衛上大護軍及護軍, 不見其軍織紋旗而趨令者, 無兵曹義興府明文而私聚軍士者, 皆以謀逆論; 如有犯令者, 許諸人陳告; 實者, 超三等賞職, 將犯人家産奴婢田地給賞; 誣告者, 反坐。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1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