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검토를 거쳐 외척을 봉군하지 말도록 명하다
외척(外戚)은 봉군(封君)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본조(本曹)에서〉 왕지(王旨)를 받들어 외척(外戚)에 대해 봉군(封君)하는 편부(便否)를 고적(古籍)에 상고하여 정부(政府)에 보고해 계문(啓聞)합니다.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면,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에 간대부(諫大夫) 양흥(楊興)과 박사(博士) 사승(駟勝) 등이 말하기를, 「고조(高祖)의 약속에 공신(功臣)이 아니면 후(侯)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태후(太后)의 여러 아우가 모두 공(功)이 없이 후(侯)가 되었으니, 외척(外戚)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생각건대, 한(漢)나라 이래로 외척으로 후(侯)를 봉하여 국가의 근심이 된 것이 심히 많으니, 고조(高祖)의 약속이 진실로 만세(萬世)의 어진 법입니다. 아조(我朝)의 법도(法度)가 반드시 옛것을 따르는데, 외척에 대한 한가지 일만은 오히려 역대의 잘못을 따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한 고조(漢高祖)의 약법(約法)을 본받아, 공신(功臣)이 아니고 중궁(中宮)의 부친(父親)을 제외하고는 봉군(封君)을 허락하지 말고, 그 재품(才品)에 따라 용사(用舍)192) 하여 국가의 아름다운 법을 이루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의논하여 정하기를, ‘후척(后戚)의 집에 비록 재능이 쓸 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기요(機要)의 관직을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후세의 법을 남기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註 192]용사(用舍) : 쓰고 버림.
○戊寅/命外戚勿封君。 議政府啓:
據禮曹呈: "奉王旨: ‘外戚封君便否, 古籍相考, 報政府啓聞。’ 謹按古典, 漢 成帝時, 諫大夫楊興、博士駟勝等言: ‘高祖之約, 非功臣不侯。 今太后諸弟, 皆以無功爲侯, 外戚未曾有也。’ 本曹竊謂自漢以來, 以外戚封侯, 爲國家之患者甚衆。 高祖之約, 誠萬世之良法也。 我朝法度, 必遵古昔, 其於外戚一事, 尙循歷代之失可乎? 願自今體漢 高之約法, 非功臣, 除中宮父親外, 不許封君, 隨其才品而用舍之, 以成國家之美典。" 本府議得: 后戚之家, 雖才能可用, 不許除機要之職, 以垂後法。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