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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월 18일 신유 5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호조에서 요청한 호급 둔전의 종자 지급 및 회수 방안을 채택

호조(戶曹)에서 호급 둔전(戶給屯田)020) 의 종자(種子)를 청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 하였다.

"이제 경외(京外)의 잡곡을 총계한 수량을 상고하면, 경중(京中)은 25만 2천 6백 94석이고, 외방(外方)은 1백 22만 9천 1백 63석입니다. 그러나 흉년의 재해(災害)와 군사의 일은 고금(古今)의 염려하는 바이니, 위의 축적한 곡식으로는 진실로 급한 일에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빌건대, 외방의 민호(民戶)를 대호(大戶)·중호(中戶)·소호(小戶)로 나누어 호(戶)마다 둔전 종자(屯田種子)를 주되, 대호(大戶)에는 3두(斗)에 소출(所出) 15두, 중호(中戶)에는 2두에 소출 10두, 소호(小戶)에는 1두에 소출 5두, 잔호(殘戶)에는 2, 3호를 합하여 1두를 지급하여 소출 5두로 하고, 잡곡(雜穀)을 논할 것 없이 가을이 되거든 거두게 하소서. 또 빌건대, 불긴(不緊)한 각사(各司)의 공해전(公廨田)을 혁거(革去)하소서. 또 각사(各司)의 하전(下典)021) 은 이미 봉족(奉足)이 있는데 다시 삭료(朔料)를 받으니, 청컨대, 그 하나는 감(減)하도록 하소서. "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註 020]
    호급 둔전(戶給屯田) :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실시한 둔전(屯田)의 하나. 원래 둔전(屯田)은 군인에게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하는 것인데, 이때 와서 군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일반 민호(民戶)에게 종자(種子)를 주어 추수 때 곡식을 거두어 군자(軍資)에 충당하였음.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둔전의 폐지와 함께 호급 둔전(戶給屯田)도 철폐하였으나, 태종 9년에 군량미(軍糧米)의 부족으로 다시 실시하였음.
  • [註 021]
    하전(下典) : 아전(衙前).

○戶曹請戶給屯田之種。 啓曰:

今考京外雜穀會計之數, 京中則二十五萬二千六百九十四石, 外方則一百二十二萬九千一百六十三石。 然凶荒之災、軍旅之事, 古今所慮, 上項積貯, 誠難備急。 乞以外方民戶, 第其大中小戶, 戶給屯田種子。 大戶三斗, 所出十五斗; 中戶二斗, 所出十斗; 小戶一斗, 所出五斗; 殘戶二三竝給一斗, 所出五斗。 勿論雜穀, 待秋收斂。

又乞革不緊各司公廨田, 又各司下典, 旣有奉足, 復受朔料, 請減其一件,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