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8월 7일 임오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태상왕의 존시를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으로, 묘호를 태조로 하다
상승(上昇)하신 태상왕(太上王)의 존시(尊諡)를 올리기를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태조(太祖)라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신주(神主)로 반혼(返魂)하는 것은 《예경(禮經)》에 실려 있는 것이요, 사진(寫眞)으로 봉사(奉祀)하는 것은 후세(後世)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상승(上昇)하신 태상왕의 재궁(梓宮)을 산릉(山陵)에 안치(安置)한 뒤에 마땅히 고례(古禮)에 따라 신주(神主)를 봉영(奉迎)하여 반혼제(返魂祭)·우제(虞祭)·부제(祔祭) 등의 제사를 행하여야 합니다. 신의 왕후(神懿王后)는 진용(眞容)154) 으로써 신주(神主)에 배사(配祀)할 수 없으니, 먼젓번 인소전(仁昭殿)에 봉안(奉安)한 진용은 궤속[樻中]에 간직해 두고, 신주(神主)로써 배사(配祀)하여 3년 뒤에 부묘(祔廟)토록 하며, 그 연후에 태상왕의 진용을 봉안한 다음 신의 왕후의 진용을 배향(配享)하면, 거의 고금(古今)의 예전(禮典)이 아울러 행해져서 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註 154]진용(眞容) : 영정(影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