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4권, 태종 7년 11월 21일 신미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아버지 민제의 청에 따라 민무구는 여흥에, 민무질은 대구에 안치하다
민무구(閔無咎)는 여흥(驪興)에 안치하고, 민무질(閔無疾)은 대구(大丘)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는데,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齊)가 두 아들을 먼 지방에 내칠 것을 청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대언(代言) 윤사수(尹思修)에게 일렀다.
"여강군(驪江君)·여성군(驪城君)을 외방(外方)에 둔 것은 양친(兩親)을 위한 것이요,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들이 양친이 있어 나이 많고 또 병들었으므로, 내가 민무구를 가까운 땅에 두어서, 만일 그 양친이 병이 있으면 하루 안에 불러서 시약(侍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일의 대간(臺諫)의 장소(章疏)에 모두 두 사람을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뜻이 어찌 나더러 민무구 등을 죽이라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먼 지방에 두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바쁠 것 없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