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일 임자 4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의정부와 대간이 수판하여 각 도에 지시한 사항들을 엄격히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 감사(監司)로 하여금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한 조령(條令)을 고찰하게 할 것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정부와 대간에서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한 조건을, 각 고을 수령이 한갓 문구(文具)로만 여기고 거행(擧行)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조정의 기강이 날로 해이하여지고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일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인신(人臣)의 법을 받들고 직책을 다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각도(各道)에서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한 조령(條令)이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는 것을 자세히 상고하여 출척(黜陟)하도록 하소서. 또 인보법(隣保法)332) 같은 것은 매년 호구(戶口)의 증감(增減)과, 인물(人物)의 양천(良賤)과, 군민(軍民)의 장약(壯弱)과, 단쌍(單雙)333) ·생산(生産)334) ·물고(物故)335) 를 두루 알지 못함이 없으므로, 유이(流移)하거나 용은(容隱)336)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릇 원근(遠近)에 차발(差發)하는 경중(輕重)과 부역(賦役)을 평균하게 하는 것은 군국(軍國)의 급한 일인데, 각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도, 한달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監司)가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들이 한갓 문구로만 여깁니다. 빌건대,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한 인보법(隣保法)의 조목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상고하여, 오는 12월 안으로 성적(成籍)하여 의정부에 올리게 하고, 만일 조령(條令)을 늦게 봉행(奉行)하였거나 절목(節目)의 사의(事意)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착오한 수령(守令)은 도관찰사(都觀察使)·도순문사(都巡問使)·도수령관(道首領官) 모두 율(律)에 비추어 논죄하게 하고, 그 호적(戶籍)은 3년에 한 번씩 갈아서 성적(成績)하여 의정부에 올리게 하되, 영구한 법식을 삼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적(戶籍)

  • [註 332]
    인보법(隣保法) : 인구(人口)의 유망(流亡)을 막기 위하여 이웃끼리 서로 돕고 감시하게 하던 법. 10호(戶)에 통주(統主) 1인을, 50호(戶)에 두목(頭目) 1인을, 1백 호(戶)에 총패(摠牌) 1인을 두어, 매호의 남녀노소를 모두 호적(戶籍)에 올려서 그 유리(流離)를 방지하였음. 멀리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관가에서 행장(行狀)이나 문인(文引)을 반드시 발급하였음. 그 기능은 외적의 공동 방어, 범죄자의 색출, 세금의 징수 등 다양하였음.
  • [註 333]
    단쌍(單雙) : 홀로 사는 것과 부부가 사는 것.
  • [註 334]
    생산(生産) : 출생(出生).
  • [註 335]
    물고(物故) : 사망(死亡).
  • [註 336]
    용은(容隱) : 죄인을 숨겨줌.

○議政府啓, 令各道監司, 考察受判行移條令。 啓曰: "府及臺諫受判行移條件, 各官守令視爲文具, 不爲擧行。 因此朝綱日弛, 人不畏法, 非惟事無成效, 有乖人臣奉法盡職之意。 各道受判行移條令行不行, 備細相考黜陟, 且如隣保之法, 每年戶口增減及人物良賤、軍民壯弱、單雙生産物故, 無不周知, 不使流移容隱, 凡遠近差發輕重賦役平均。 軍國急務, 各官守令, 不至勞民動衆, 不月之內, 可坐而成, 但以其監司不用心考察, 故守令等視爲文具。 乞將受判行移隣保條目內備細詳考, 來十二月內, 成籍上府, 如有條令遲晩奉行, 節目事意, 不爲詳審, 差錯守令, 都觀察使都巡問使道首領官, 竝令照律論罪; 其戶籍每三年一遞, 成籍上府,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