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일 임오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전민 별감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다. 토지 측량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게 하다
전민 별감(田民別監)을 각도(各道)에 나누어 보냈다.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앤 뒤에, 노비(奴婢)를 모두 각사(各司)·각관(各官)에 나누어 붙였는데, 그 자손을 혹은 추심(推尋)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충청도 도관찰사 김자수(金自粹)가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백성들이, 경차관(敬差官)이 다시 측량한 전지(田地)가 너무 중(重)하다고 하여, 신에게 나아와 투첩(投牒)315) 한 자가 모두 23주현(州縣)에 1천 3백 인이나 됩니다."
하였다. 국가에서 이에 전객(佃客)316) 으로 하여금 각각 수령(守令)에게 투첩(投牒)하게 하고, 수령은 그 첩(牒)을 받아서 그 허실(虛實)을 상고하게 하고, 인하여 별감(別監)을 보내어 재차 심사(審査)를 행하게 하여, 과연 중(重)하면 경차관을 추죄(追罪)하고, 무고(誣告)이면 투첩(投牒)한 자를 죄주고, 수령이 사실대로 분간하지 못한 자는 또한 똑같이 죄를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1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농업(農業)
○壬午/分遣田民別監于各道。 自寺社革去後, 奴婢盡分屬於各司各官, 其子孫或有未推者。 忠淸道都觀察使金自粹啓: "本道之民, 以敬差官改量田地高重, 詣臣投牒者, 摠二十三州縣一千三百人。" 國家乃令佃客各投牒於守令, 守令受牒, 考其虛實, 仍遣別監, 再行審復, 果重則追罪敬差官, 誣告則罪投牒者; 守令分揀失實者, 罪亦如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1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