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4권, 태종 7년 7월 12일 계해 6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안평 부원군 이서 등이 논죄하여 결국 민무구를 연안, 민무질을 장단, 신극례를 원주에 안치
개국 정사 좌명 공신(開國定社佐命功臣)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이 전일에 소장(疏章)을 올려, 민무구·민무질 등의 죄상이 모두 종사(宗社)에 관계되어 경중이 없는지라, 마땅히 밝게 그 죄를 바루어서 인신(人臣)의 만세의 경계를 삼고, 종사 만세의 계책을 중(重)하게 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대의(大義)를 펴지 않고 사은(私恩)에 젖으시어, 우선 민무구·신극례 등은 자원 안치(自願安置)하고, 민무질은 논하지 않으시나, 이 세 사람은 범한 것이 모두 중하여 경감(輕減)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빌건대, 전일(前日)에 아뢴 장(狀)의 내용과 같이 대의로 결단하시어, 만세(萬世) 인신(人臣)의 간사한 마음을 막고, 종지(宗支) 만세(萬世)의 대계(大計)를 견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민무질도 또한 자원에 따라 부처(付處)하도록 명하였다. 이리하여 민무구는 연안(延安)에, 민무질은 장단(長湍)에, 신극례는 원주(原州)에 안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