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28일 경술 5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사간원에서 각종 조세·부공 및 인사 행정에 관한 시폐를 보고

사간원(司諫院)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목을 올렸는데, 소(疏)는 이러하였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의 정사(政事)가 백성을 기르[養民]는 것보다 먼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나라[成周]의 백성이 전지(田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5묘(畝)의 땅은 조세(租稅)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전려(田廬)의 이(利)를 얻어서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양육하여, 본토(本土)에서 편안히 살며 생업(生業)을 즐기었습니다. 우리 국가는 한갓 백성의 재물(財物)을 거두는 것만 알고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도(道)는 알지 못하여, 일정한 부세[常賦] 이외에 잡수렴(雜收斂)의 징수(徵收)가 많아서 이익이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아래에 쌓이고 변(變)이 위에서 응(應)하여, 홍수와 가뭄의 재앙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여러 도(道)의 전지(田地)를 고쳐 측량(測量)하여 집터[家基]의 촌지(寸地)까지도 모두 계산해서 세(稅)를 부과하니, 민생(民生)이 더욱 고통스럽고 원기(怨氣)가 더욱 쌓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성주(成周)의 5묘(畝)의 제도에 의하여 많고 적은 것을 참작해 나누어 주고 세(稅)를 받지 않으면, 거의 인심(人心)이 기뻐하고 천도(天道)가 순(順)하여질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어진 사람에게 맡기고 능(能)한 사람을 쓰는 것은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이니, 만일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천직(天職)이 닦아지지 않고 치공(治功)이 실패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건대, 근래에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를 그 부형(父兄) 때문으로 인하여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을 논(論)하지 않고 좋은 벼슬[華秩]에 뽑아 두어, 가만히 앉아서 천록(天祿)을 허비하니, 어찌 천직을 닦아서 천의(天意)에 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공정고 부사(供正庫副使) 맹귀미(孟歸美)·경시서 영(京市署令) 김효성(金孝誠)·동부 영(東部令) 신맹화(辛孟和)·사온 승(司醞丞) 조육(趙育)·종묘 영(宗廟令) 이사후(李師厚) 등은 더욱 나이가 젊으니, 이것은 옛날에 벼슬을 맡기던 법이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공신(功臣)의 자제(子弟) 중에 별로 재행(才行)이 없는 자와 나이 젊고 배우지 못한 자는 공선(公選)을 더럽히지 말게 하여, 다스림[治]을 이루는 근본을 바루[正]소서."

하였는데,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1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司諫院上時務數條。 疏曰:

天之立君, 爲民而已, 故先王之政, 莫先於養民。 成周之民, 無不受田, 五畝之地, 不收其租, 而皆獲田廬之利, 仰事俯育, 安土樂業。 我國家徒知斂民之財, 不知恤民之道, 常賦之外, 雜斂多門, 無利及於民者, 故怨積於下, 變應於上, 水旱之災, 無歲無之。 況今改量諸道之田, 家基寸地, 皆計而賦之, 民生益苦, 怨氣尤積, 是不可不慮也。 願自今依成周五畝之制, 斟酌多寡, 分授不稅, 則庶幾人心悅而天道順矣。

又言:

任賢使能, 致理之本。 苟非其人, 則天職不修, 而治功墮矣。 竊見邇來功臣子弟, 以父兄之故, 不論才否, 擢列華秩, 坐尸天祿, 豈能修天職, 而合天意乎? 其中供正庫副使孟歸美、京市署令金孝誠、東部令辛孟和、司醞丞趙育、宗廟令李師厚等, 尤爲年少, 此非古者任官之法也。 願自今功臣子弟之別無才行者與年少不學者, 勿令忝汚公選, 以正致治之本。

不報。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1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