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 건으로, 사찰 통폐합 등 시폐의 개선에 착수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전함(前銜)의 기로(耆老)와 재추(宰樞)를 모아 제폐(除弊)118) 할 사의(事宜)를 의논하게 하니, 각도 시위군(各道侍衛軍)은 무사할 때에 봄·가을로 두 번 점고(點考)하는 이외의 번상 시위(番上侍衛)를 제(除)할는 지의 가부(可否)와 무너져 없어진 사사(寺社) 이외에 이제 혁거(革去)할 사사(寺社)의 노비를 속공(屬公)시킬는 지의 가부와, 육조(六曹) 대간(臺諫)에서 진언(陳言)한 내사(內事)의 가부를 의논하여 신문(申聞)하도록 하였다. 이 때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불씨(佛氏)의 교(敎)는 국가에 무익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미혹됨이 더 심합니다. 백성으로 제 마음대로 머리 깎는 것을 나라에서 엄금[痛禁]하지 아니하므로, 그 무리가 번성하여 사찰(寺刹)이 산과 들에서 서로 바라보고, 더구나, 근자에는 중들이 그 스승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不法)을 자행합니다. 전하께서 그 폐단을 진려(軫慮)하여, 비보(裨補) 〈사사(寺社)〉 이외의 긴요하지 않은 사사(寺社)는 태거(汰去)시키고, 곧 주·부·군·현(州府郡縣)에 모두 절의 액수(額數)를 정하였습니다. 절의 크고 작음과 중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전민(田民)의 수효를 증감(增減)하였고, 그 무리들로 하여금 여럿이 모여 살면서 각기 그 도(道)를 바로 하게 하였으니, 역대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삼한(三韓) 이래로 대가람(大伽藍)도 태거(汰去)한 예(例)가 있는지라, 그 폐망한 사원(寺院)에 주지를 차하(差下)119) 한 일이 혹 있을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산수(山水)의 명승지를 택하여 대가람으로써 폐망한 사원을 대신하면 중들이 살 곳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또 각도에서 세공 재목(歲貢材木)의 어려움을 말하니, 이에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수(山水)의 명승지를 택하여 대가람을 세워 폐망한 사원을 대신하게 하자는 것은 아뢴 대로 따르고, 세공 재목(歲貢材木)은 금년에는 권도로 견면(蠲免)하고, 다시 이문(移文)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 판비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5면
- 【분류】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재정-공물(貢物)
○命議政府會前銜耆老宰樞, 議除弊事宜。 各道侍衛軍, 無事時春秋兩度點考外, 除番上侍衛可否; 破亡寺社外, 今革去寺社奴婢屬公可否及六曹、臺諫陳言內事可否, 擬議申聞。 時, 司諫院上言:
佛氏之敎, 無益國家, 吾東方惑之尤甚。 百姓之擅自髡髮者, 國不痛禁, 其徒寔繁, 佛刹相望於山野。 況頃者僧徒, 不遵其師之訓, 恣行不法。 殿下軫慮其弊, 汰裨補外不緊寺社, 乃於州府郡縣, 皆定寺額, 量寺之大小、僧之多寡, 增減田民之數, 使其徒群居而各正其道, 歷代以來所未曾有也。 然自三韓以來, 大伽藍亦在汰去之例, 其於亡廢寺院住持差下者, 容或有之。 願殿下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則僧徒得居止之處矣。
又言各道歲貢材木之難。 議政府議得: "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請依所申。 歲貢材木, 今年權行蠲免, 待更有行移, 然後備辦上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5면
- 【분류】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