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6일 병오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제생원에 명하여 어린 여자아이에게 의약을 가르치게 하다

제생원(濟生院)에 명하여 동녀(童女)에게 의약(醫藥)을 가르치게 하였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허도(許衜)가 상언(上言)하였다.

"그윽이 생각건대, 부인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진맥(診脈)하여 치료 하게 하면, 혹 부끄러움을 머금고 나와서 그 병을 보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건대, 창고(倉庫)나 궁사(宮司)의 동녀(童女) 수 10명을 골라서, 맥경(脈經)과 침구(針灸)의 법(法)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면, 거의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 제생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1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丙午/命濟生院, 敎童女醫藥。 檢校漢城尹知濟生院事許衟上言: "竊謂婦人有疾, 使男醫(胗)〔診〕 治, 或懷羞愧, 不肯出示其疾, 以致死亡。 願擇倉庫、宮司童女數十人, 敎以脈經針灸之法, 使之救治, 則庶益殿下好生之德矣。" 上從之, 使濟生院掌其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1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