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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7권, 태종 4년 3월 13일 갑인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삼도 수군 도지휘사 김영렬 등에게 연해를 방어하지 못한 자의 감결을 받도록 하다

김영렬(金英烈)로 삼도 수군 도지휘사(三道水軍都指揮使)를 삼고, 첨총제(僉摠制) 박자청(朴子靑)으로 체복사(體覆使)를 삼아, 해도(海道)에서 능히 방어(防禦)하지 못하는 자에게 감결(甘結)020) 을 받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020]
    감결(甘結) : 서약서(誓約書).

○以金英烈爲三道水軍都指揮使, 以僉摠制朴子靑爲體覆, 取甘結於海道不能防禦者。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