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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27일 무술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상전을 강간한 사노(私奴) 실구지 형제와 박질을 능지 처참하다

사노(私奴) 실구지(實仇知) 형제와 박질(朴質)을 베었다. 한양(漢陽) 사람인 판사(判事) 이자지(李自知)는 딸 셋이 있는데, 맏딸은 내은이(內隱伊)로서 나이 16세에 아직 시집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었다. 자지(自知) 부처(夫妻)가 서로 연이어 죽으매 내은이가 두 동생들과 더불어 종[婢] 연지(燕脂)와 소노(小奴)를 데리고 삼년상을 행하려고 하였다. 가노(家奴) 실구지(實仇知)가 그 아우와 더불어 과주(果州)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와서 과주로 내려가서 살자고 청하였다. 내은이가 말하기를,

"여자의 도리는 안방 문[閨門]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어찌 네게 가서 살 수가 있느냐?"

하였다. 종이 말하기를,

"상전[主典]의 의식(衣食)이 우리들 두 사람에게 있으니, 만일 우리 계교를 듣지 않는다면 장차 돌보지 않고 도망하겠습니다."

하였다. 내은이가 부득이하여 그의 집에 갔더니, 종들이 기쁘게 공궤(供饋)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 실구지가 제 처남(妻男) 박질(朴質)을 방에 숨겨 놓고, 내은이를 발가 벗겨서 질(質)에게 맡겼다. 내은이가 크게 소리를 치고, 두 동생 연지(燕脂) 등도 또한 크게 소리를 쳤다. 실구지가 제 아우와 더불어 내은이의 두 아우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내은이는 굳세게 항거하다가 5경(五更)에 이르러 힘이 빠지니, 이에 박질이 그의 손발을 묶고 강간(强姦)하였다. 내은이가 도망하여 한성부(漢城府)에 호소하였다. 한성부에서 실구지 형제와 박질을 잡아다가 국문(鞫問)하니 사실대로 토설(吐說)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계문(啓聞)하니, 율(律)에 의하여 능지 처참(陵遲處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誅私奴實仇知兄弟及朴質漢陽人判事李自知有三女, 長內隱伊年十六, 未適人, 餘皆幼。 自知夫妻相繼而死, 內隱伊與二弟, 率婢燕脂及小奴, 欲行三年之服, 家奴實仇知與其弟居果州, 一日來請下居果州, 內隱伊曰: "女道不出閨門。 況今父母沒, 豈可就爾居乎?" 奴曰: "主典衣食, 在吾二人。 若不聽吾計, 將不顧而逃之。" 內隱伊不得已至其家, 奴等欣然供饋。 夜深, 實仇知匿其妻弟朴質於房, 裸內隱伊而付內隱伊大呼, 二弟與燕脂等亦然, 實仇知與其弟, 執二弟而不放。 內隱伊强拒, 至五更力盡, 朴質縛其手足而强奸。 內隱伊逃訴于漢城府, 漢城府執實仇知兄弟及朴質鞫之, 吐實。 報議政府以聞, 按律陵遲。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