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통혼 요청을 막기 위해 경정 궁주를 거상 중인 조대림에게 하가시키다
둘째 딸 경정 궁주(慶貞宮主)를 호군(護軍)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下家)시켰다. 처음에 임금이 둘째 딸을 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의 아들 대림에게 하가시키려 하니, 간원(諫院)에서 상소하였다. 대략은 이러하였다.
"친상(親喪)에는 스스로 마음과 도리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인(聖人)이 3년의 제도를 정한 것입니다. 신 등은 들으니, 대림(大臨)을 기복(起復)하여 호군(護軍)을 삼고, 장차 왕실(王室)에 연인(連姻)하려 한다 하는데, 대림은 모상(母喪)을 당하여 겨우 넉 달이 넘었으니, 복(服)을 벗고 혼인을 하는 것이 어찌 정리이겠습니까? 또 부부(夫婦)는 인륜(人倫)의 근본이요, 조정(朝廷) 풍화(風化)의 근원이니, 왕화(王化)가 시초[始]를 삼가는 도리에 어떠하며, 인자(人子)가 마침[終]을 삼가는 의리에 어떠합니까? 원컨대 복(服)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허혼(許婚)하소서."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명령을 전하기를,
"간원(諫院)에서 논(論)하는 바가 진실로 도리에 합한다. 그러나 지난번에 온 사신 황엄(黃儼)과 지금 돌아온 성석린(成石璘) 등이 모두 말하기를, ‘황제가 우리와 결혼할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토록 급히 하는 것이다.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여강군(驪江君) 민무구(閔無咎)를 명하여 혼인을 주장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
○辛卯/以第二女慶貞宮主, 適護軍趙大臨。 初, 上欲以第二女, 下嫁平壤府院君 趙浚之子大臨, 諫院上疏略曰:
親喪, 固所自盡, 聖人定爲三年之制。 臣等竊聞, 起復大臨爲護軍, 將以連姻王室。 大臨丁母憂, 僅踰四月, 釋服卽婚, 豈其情也哉! 且夫婦, 人倫之本; 朝廷, 風化之源。 其於王化謹始之道何如, 人子愼終之義何如? 願待其終制而後許婚。
上令朴錫命傳命曰: "諫院所論, 固合於理。 然向者使臣黃儼及今來石璘等皆言: ‘帝有結婚于我之意。’ 此非予所願, 故如此其急。 予志已定, 宜勿更言。" 遂命驪江君 閔無咎主婚。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