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 건의로 공신전과 사사전의 수세법을 세우다
공신전(功臣田)과 사사전(寺社田)의 수세법(收稅法)을 세웠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군대가 넉넉하면 백성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나라에 3년간의 저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 등이 가만히 국가에서 병졸(兵卒)을 훈련하는 것과 기계(器械)를 준비한 것을 볼 때 조치하지 아니함이 없사오니 군대가 넉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근년 이래로 사방에 근심이 없어 아직껏 군대에 이바지[供億]한 비용이 없었으니, 중외(中外)의 군자곡(軍資穀)으로 붉게 썩어가는 양곡이 있어야 마땅할 터인데, 1년의 군수품도 오히려 보급하지 못하오니, 만약 긴급한 사태가 있다면 앞으로 무엇으로써 대비하겠나이까? 이 점을 신 등은 가슴아프게 여기는 것이요, 전하께서도 깊이 염려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신 등은 우리 나라의 전지가 80여만 결에 불과하다고 여기옵니다. 경기(京畿) 이외로 말하면, 창고(倉庫)·아록(衙祿)·공해(公廨)·늠급(廩給)·사사(寺社)의 전지를 제외하고서는 군역(軍役)·외역(外役)·진(津)·역(驛)·원(院)·관(館)·지장(紙匠)의 전지에도 모두 그 세가 있어 녹전(祿轉)에 보충하오며, 군자(軍資)에 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개가 모래밭[沙石田]이 많을 뿐이옵니다. 녹전 위전(祿轉位田)이 간혹 진손(陳損)으로 인하여 전액(前額)에 달하지 못하게 되오면 곧 군자전(軍資田)의 전조(田租)로 충당하오니, 군름(軍廩)이 비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때문입니다. 기내(畿內)로 말하오면 14만 9천 3백여 결로서, 창고(倉庫)·궁사(宮司)·각사(各司)의 각 위전(位田)을 제외한다면 과전(科田)이 8만 4천 1백여 결이요, 공신전(功臣田)이 3만 1천 2백 40여결이고, 사사전(寺社田)이 4천 6백 80여 결이온데, 과전으로 말하면,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을 각각 1결에 2두(斗)를 세(稅)로 하여 국용(國用)에 공급하고, 공신전으로 말하면 납세(納稅)를 불허(不許)하여 훈신(勳臣)을 우대하오니 이것은 진실로 공훈(功勳)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뜻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십분(十分)에 그 일분(一分)을 세(稅)로 받는 것이 천하 고금의 공통된 법칙이옵니다. 더욱이 1결에서 2두(斗)를 세로 받아 군국(軍國)의 수요에 이바지함이 무엇이 불가하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각등(各等)의 공신전과 내외(內外)의 사사전, 아울러 3만 7천 3백여 결을 과전(科田)의 예(例)에 의하여 모두 그 세(稅)를 받아들여서 군자(軍資)에 보충하시면, 세입이 3천 7백여 석에 이를 것입니다. 또 번잡한 용관(冗官)을 도태하여 급하지 않은 비축(備蓄)을 덜고, 군자(軍資)의 전조(田租)로써 녹전(祿田)의 진손(陳損)된 수를 충당하지 말게 하신다면, 중외(中外)의 군자는 1,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3년의 비축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를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
○立功臣及寺社田收稅法。 司諫院上疏, 略曰:
足食足兵, 民信之矣, 國無三年之蓄, 國非其國。 臣等竊見, 國家兵卒之鍊, 器械之備, 靡所不擧, 可謂足兵矣。 然比年以來, 四方無虞, 未有師旅供億之費, 中外軍資, 宜有紅腐之粟, 而一年之須, 尙且不給。 如有緩急, 其將何以? 此臣等所痛心, 殿下所深慮也。 臣等謂我國之田, 不過八十萬餘結。 畿外則除倉庫、衙祿、公廨、廩給、寺社之田外, 曰軍役、曰外役、曰津ㆍ驛ㆍ院ㆍ館ㆍ紙匠之田, 皆有其稅, 以補祿轉, 其屬軍資者, 率多沙石之田而已。 祿轉位田, 或因陳損, 不滿前額, 輒以軍資田租充之, 軍廩之虛, 職此之由。 畿內則以十四萬九千三百餘結, 除倉庫、宮司、各司、各位田外, 科田八萬四千一百餘結, 功臣田三萬一千二百四十餘結, 寺社田四千六百八十有餘結, 而科田則於水旱田各一結, 稅其二斗, 以供國用; 功臣之田則不許納稅, 以優勳庸。 是誠報功之美意, 然十分而稅其一, 天下古今之通義也。 況一結而稅其二斗, 以資軍國之需, 何所不可! 伏望殿下, 以各等功臣田與中外寺社田幷三萬七千三百餘結, 依科田例, 皆收其稅, 以補軍資, 則歲入不下全三千七百有餘石矣。 又汰煩冗之官, 省不急之備, 勿令以軍資田租, 充祿田陳損之數, 則中外軍資, 不閱一二年, 三年之畜, 可期也。
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