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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권, 태종 1년 12월 9일 계해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사신갔던 이서·안원이 돌아와 《대학연의》·《통감집람》 등을 바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서(李舒)·총제(摠制) 안원(安瑗) 등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이서 등이 《대학연의(大學衍義)》·《통감집람(通鑑集覽)》·《사림광기(事林廣記)》 각각 1부(部), 각궁(角弓) 2장(張), 색사(色絲) 2근(斤)을 바치고 아뢰었다.

"명나라의 예제(禮制)를 예부(禮部)에 청하였더니, ‘중국의 예제는 번국(藩國)에서 행할 수 없다.’ 하였고, 면복(冕服)을 청하였더니, ‘주문(奏聞)하면 만들어 보내겠다.’ 하였고, 관제를 고치기를 청하였더니, ‘주문하면 허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경사(京師)에 있으면서 황제가 친히 군사를 점검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차 연왕(燕王)을 치려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9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領議政府事李舒、摠制安瑗等, 回自京師。 等進《大學衍義》《通鑑集覽》《事林廣記》各一部、角弓二張、色絲二斤。 且啓曰: "請《皇明禮制》於禮部, 答曰: ‘中國禮制, 不可行於藩國。’ 請冕服, 曰: ‘奏聞則當製送。’ 請改官制, 曰: ‘奏聞則許之。’ 臣在京師, 見帝親點軍士。 人言將以伐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9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