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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권, 태종 1년 6월 18일 을해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임금이 가까이 한 궁인을 힐문한 정비전(靜妃殿)의 시녀·환관을 내치다

정비전(靜妃殿)의 시녀(侍女)·환관(宦官) 등 20여 인을 내쳤다. 정비(靜妃)가, 임금이 궁인(宮人)을 가까이 하므로 분개하고 노하여, 가까이 한 궁인을 힐문(詰問)하니, 임금이 노하여 내치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黜靜妃殿侍女宦官等二十餘人。 靜妃以上御宮人憤恚, 詰所御者, 上怒而黜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