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권, 태종 1년 2월 9일 무술 2/2 기사 /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영안군이 모반을 꾀한다고 무고한 변남룡 부자를 기시(棄市)하다
국역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변남룡(卞南龍)과 그의 아들 변혼(卞渾)을 저자에서 베[棄市]고,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였다. 남룡은 하윤(河崙)의 외친(外親)이고, 봉유지(奉由智)는 남룡의 사위이며, 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의 처형(妻兄)이다. 숙이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와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와 더불어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이 취하매, 양우가 말하기를,
"천변(天變)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직의 역년(歷年)이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우정승(右政丞) 하윤(河崙)은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와 서로 좋아하고, 또 무는 아들이 많은데, 한 아들이 비상(非常)한 운명이 있다."
하였었다.
유지(由智)와 그 아우 봉유도(奉由道)가 이를 듣고, 유지(由智)가 남룡(南龍)에게 이야기 하였다. 남룡이 아들 혼(渾)을 데리고 윤에게 가서 고(告)하기를,
"양우·천우가 숙의 집에 이르러서 얘기하기를, ‘공(公)과 이무(李茂)가 마음을 같이하니, 불측(不測)한 변(變)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나 우리들이 태상왕을 끼고 나오면 누가 감히 당하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윤이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남룡 부자를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고 말하기를,
"양우와 천우가 비록 태상왕을 끼고자 하나, 태상왕께서 어찌 좇으시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남룡이 거짓말[飛語]을 꾸미어 공(功)을 세워서 부귀(富貴)를 얻고자 함이리라."
하였다. 순군(巡軍)에 내려서 삼성(三省)으로 하여금 잡치(雜治)하게 하였더니, 과연 임금의 말과 같았다. 이에 남룡 부자를 베고, 유지는 남포진(藍浦鎭)에, 유도는 이산진(伊山鎭)에 귀양보내고, 각각 장(仗) 1백 대를 때렸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6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원문
○檢校漢城尹卞南龍及子渾棄市, 籍沒家産。 南龍, 河崙之外親。 奉由智, 南龍之壻, 完川君 淑之妻兄。 淑與寧安君 良祐、完山君 天祐飮于家, 旣醉, 良祐曰: "天變屢彰, 何哉? 社稷歷年, 其久長乎? 右政丞河崙與判三軍府事李茂善。 且茂多子, 而一子有非常之命。" 由智與弟由道聞之。 由智言於南龍, 南龍率子渾告于崙曰: "良祐、天祐到淑家言: ‘公與李茂同心, 恐有不測之變。 然吾等挾太上王以出, 誰敢當也!’" 崙啓於上, 上召南龍父子細問, 乃曰: "良祐、天祐, 雖欲挾太上王, 太上王豈從之哉? 此必南龍構飛語, 欲要功以取富貴耳。" 下巡軍, 令三省雜治, 果如上言。 乃誅南龍父子, 流由智于藍浦鎭, 由道于伊山鎭, 各杖一百。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6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태종 1년 (1401) 2월 9일
국역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변남룡(卞南龍)과 그의 아들 변혼(卞渾)을 저자에서 베[棄市]고,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였다. 남룡은 하윤(河崙)의 외친(外親)이고, 봉유지(奉由智)는 남룡의 사위이며, 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의 처형(妻兄)이다. 숙이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와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와 더불어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이 취하매, 양우가 말하기를,
"천변(天變)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직의 역년(歷年)이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우정승(右政丞) 하윤(河崙)은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와 서로 좋아하고, 또 무는 아들이 많은데, 한 아들이 비상(非常)한 운명이 있다."
하였었다.
유지(由智)와 그 아우 봉유도(奉由道)가 이를 듣고, 유지(由智)가 남룡(南龍)에게 이야기 하였다. 남룡이 아들 혼(渾)을 데리고 윤에게 가서 고(告)하기를,
"양우·천우가 숙의 집에 이르러서 얘기하기를, ‘공(公)과 이무(李茂)가 마음을 같이하니, 불측(不測)한 변(變)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나 우리들이 태상왕을 끼고 나오면 누가 감히 당하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윤이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남룡 부자를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고 말하기를,
"양우와 천우가 비록 태상왕을 끼고자 하나, 태상왕께서 어찌 좇으시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남룡이 거짓말[飛語]을 꾸미어 공(功)을 세워서 부귀(富貴)를 얻고자 함이리라."
하였다. 순군(巡軍)에 내려서 삼성(三省)으로 하여금 잡치(雜治)하게 하였더니, 과연 임금의 말과 같았다. 이에 남룡 부자를 베고, 유지는 남포진(藍浦鎭)에, 유도는 이산진(伊山鎭)에 귀양보내고, 각각 장(仗) 1백 대를 때렸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6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원문
○檢校漢城尹卞南龍及子渾棄市, 籍沒家産。 南龍, 河崙之外親。 奉由智, 南龍之壻, 完川君 淑之妻兄。 淑與寧安君 良祐、完山君 天祐飮于家, 旣醉, 良祐曰: "天變屢彰, 何哉? 社稷歷年, 其久長乎? 右政丞河崙與判三軍府事李茂善。 且茂多子, 而一子有非常之命。" 由智與弟由道聞之。 由智言於南龍, 南龍率子渾告于崙曰: "良祐、天祐到淑家言: ‘公與李茂同心, 恐有不測之變。 然吾等挾太上王以出, 誰敢當也!’" 崙啓於上, 上召南龍父子細問, 乃曰: "良祐、天祐, 雖欲挾太上王, 太上王豈從之哉? 此必南龍構飛語, 欲要功以取富貴耳。" 下巡軍, 令三省雜治, 果如上言。 乃誅南龍父子, 流由智于藍浦鎭, 由道于伊山鎭, 各杖一百。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6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원본
태종 1년 (1401)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