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성변·재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도행사에 관해 상언하니, 불사(佛事)만을 혁파하게 하다
불사(佛事)를 혁파하였다. 예조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불법이 비로소 중국에 들어온 이래 역대 제왕(帝王)이 혹은 믿고 혹은 믿지 않았는데, 재앙과 복(福)의 징험이 없었습니다. 고려 말년에 숭상하여 믿기를 더욱 독실히 하였으나, 또한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빌건대, 중외(中外)의 사사(寺社)에서 베풀어 행하는 도량(道場)·법석(法席)·국복(國卜)·기은(祈恩)·연종 환원(年終還願) 등의 일을 일체 모두 정지하여 혁파하소서. 또 신(神)에게 제사하는 것은 정성과 공경이 주가 되는데, 음사(淫祀)에서 번독(煩黷)하는 것은 제사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명산(名山)·대천(大川)은 한결같이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여 정성을 다해 제사지내고, 국무당(國巫堂)과 감악(紺嶽)·덕적(德積) 등지에 무녀(巫女)와 사약(司鑰)을 보내어 때 아닌 때에 제사하는 것 같은 것은 일절 모두 금단하소서."
다만 불사(佛事)만 혁파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9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역사(歷史)
○罷佛事。 禮曹上言:
竊見佛法始入中國以來, 歷代帝王或信或否, 未有災福之驗, 前朝之季, 崇信彌篤, 亦未蒙福。 乞中外寺社設行道場、法席、國卜、祈恩、年終、還願等事, 一皆停罷。 且祀神, 誠敬爲主。 黷于淫祀, 不如不祭。 願自今, 祀典所載名山大川, 一依《洪武禮制》, 盡誠致祭, 如國巫堂及紺嶽、德積等處, 發遣巫女司鑰, 非時祭祀, 一皆禁斷。
但令罷佛事。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9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