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에서 《통감촬요》를 강론하다가 권근과 요동의 정세를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촬요(撮要)》를 강론하다가, ‘오(吳)나라 손권(孫權)이 우금(于禁)050) 을 보내어 위(魏)나라에 항복하기를 구하니, 위나라 임금은 허락하고자 하는데, 유엽(劉曄)051) 이 간하였다’는 데에 이르러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전백영(全伯英)이 임금에게 묻기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엽의 간한 것이 옳았다. 위주(魏主)가 간하는 것을 좇지 않고 오나라의 거짓 항복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었다."
하였다. 전백영이 말하기를,
"지금 연왕(燕王)이 군사를 일으켜 중국이 어지러워졌는데, 설혹 정료위(定遼衛)052) 가 우리에게 항복하기를 구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정히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다. 그러나,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낫다."
하였다. 지경연사(知經筵事) 권근(權近)이 말하기를,
"위주(魏主)의 잘못은 오직 유엽의 간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거짓 항복하는 것을 허락한 데에 있었을 뿐입니다. 정료위(定遼衛)의 항복을 받는 것은 크게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연왕(燕王)이 난(亂)을 평정하고 천하를 차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문죄(問罪)할 것이니, 그때에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상의 말씀이 심히 의리에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말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註 050]우금(于禁) : 삼국 시대 무장(武將). 위(魏)나라에 항복한 후 여러 번 무공(武功)을 세워 위나라 무제(武帝)로부터 명장(名將)이라는 칭찬을 받았음.
- [註 051]
유엽(劉曄) : 삼국 시대 위나라의 명신(名臣). 조조(曹操) 때 시중(侍中)에 오름. 뒤에 동정후(東亭侯)에 봉해졌음.- [註 052]
정료위(定遼衛) : 명(明)나라 초기에 만주 지방을 경략(經略)하기 위하여 요동(遼東)에 설치한 관서(官署). 뒤에 요동 도사(遼東都司)로 고쳤음.○御經筵, 講《撮要》。 至 "吳 孫權遣于禁, 求降於魏, 魏主欲許之, 劉曄諫之, 同知經筵事全伯英問於上曰: "魏主與劉曄孰是?" 上曰: "曄之諫是矣。 魏主不從其諫, 而許吳之詐降, 甚非也。" 伯英曰: "今燕王擧兵, 而中國亂矣。 設有定遼衛求降於我, 則許之否乎?" 上曰: "此正所深慮也。 然不若不受之爲愈也。" 知經筵事權近曰: "魏主之失, 唯在不從曄諫, 而許詐降而已, 受定遼之降, 有大不可者。 若燕王定亂而有天下, 則必問罪於我矣。 其時何以對之? 上言甚合於義。" 上曰: "卿言是也。"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註 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