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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2월 25일 경신 3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대간이 박포를 주살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박포(朴苞)를 주살(誅殺)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성(三省)의 장무(掌務)가 일찍이 박포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포가 비록 죄가 있으나, 공신이니 내가 차마 죽일 수가 없다."

하였으나, 또 상소하였다.

"형제의 지친은 성인이 중하게 여긴 바이요, 난적(亂賊)의 당은 왕법에 반드시 복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륜을 두텁게 하고 큰 법을 밝혀 종사(宗社) 만세(萬世)의 계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포가 간사한 뜻을 품고 거짓말에 넘어가 말을 만들고 틈을 얽어서 종친을 이간하고, 사직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였으니, 왕법에는 반드시 주살할 죄입니다. 지난번에 신 등이 두 번이나 천총(天聰)을 더럽혔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중외에서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공신이 된 자가 마땅히 왕실의 안위(安危)를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절개를 닦아서 시종(始終) 변하지 않는 것이 가한데, 먼저 스스로 맹세를 배반하고 갑자기 다른 생각을 내어 왕실을 어지럽히기를 꾀하였으니, 이것은 스스로 그 공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전하께서 종사(宗祀)의 대계(大計)와 형제의 지친(至親)을 생각지 않고, 공(功)을 의논하여 가볍게 용서하였으니, 형제는 지친이라는 뜻과 왕법에 반드시 주살한다는 의리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여 밝게 극형에 처해서 큰 법을 바로잡으소서."

박포(朴苞)함주(咸州)에 있었는데, 헌부(憲府)·형조(刑曹)의 아전을 보고 탄식하기를,

"주상께서 어질고 후하시어 내가 생명을 연장한 지가 이미 달포가 넘었다. 죽어도 또한 무슨 한이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복주(伏誅)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태상왕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왜 박포를 주살하지 않는가?"

하였다. 세자가 대답하기를,

"공신이기 때문에 말감(末減)에 따른 것입니다."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박포가 비록 공신이라도 자신이 중한 죄를 범하였으니, 주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근일에 대간(臺諫)에서 주살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신이 왕에게 사뢰어 주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였다.

"대간의 청이 참으로 옳다. 나라에 대간이 있는 것이 또한 중하지 아니하냐!"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67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臺諫交章請誅朴苞, 從之。 三省掌務嘗請罪, 上曰: "雖有罪, 功臣也, 吾不忍殺。" 又上疏曰:

兄弟之親, 聖人所重; 亂賊之黨, 王法必誅。 此所以厚人倫明大法, 而爲宗社萬世之計也。 今朴苞懷奸挾詐, 造言搆釁, 離間宗親, 謀傾社稷, 王法必誅之罪也。 頃者, 臣等再瀆天聰, 未獲兪允, 中外臣民, 罔不缺望。 且爲功臣者, 當以王室安危爲慮, 盡忠勵節, 終始不渝可也, 先自背盟, 遽生異圖, 謀亂王室, 是自毁其功也。 殿下不念宗社大計, 兄弟至親, 議功輕宥, 其於兄弟至親之意, 王法必誅之義何? 伏惟斷以大義, 明置極刑, 以正大法。

咸州, 見憲府刑曹之吏, 嘆曰: "上仁厚, 吾得延生, 已踰月矣。 死亦何恨!" 遂伏誅。 先是, 太上王謂世子曰: "何不誅?" 世子對曰: "以功臣故, 從末減耳。" 太上王曰: "雖功臣, 身犯重罪, 其可不誅乎?" 世子曰: "近臺諫請誅, 故臣欲白王誅之矣。" 太上王曰: "臺諫之請, 誠是矣。 國有臺諫, 不亦重乎!"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67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