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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2권, 정종 1년 7월 10일 무인 2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경상도 고성의 아전이었던 남금이 풍해도 경력의 직임을 받아 일을 보다

경상도(慶尙道) 고성(固城)의 아전[吏]이었던 남금(南琴)풍해도(豐海道) 경력(經歷)의 직임을 받으니, 문하부(門下府)에서 《경제육전(經濟六典)》의 ‘고려의 봉익 대부(奉翊大夫)와 본조(本朝)의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하는 종향(從鄕)한다’는 법에 따라 헌사(憲司)에 이문(移文)하여 남금을 옥에 가두었으나, 특명(特命)050) 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1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註 050]
    특명(特命) : 특지(特旨)를 내림.

慶尙道 固城南琴, 受豐海道經歷之任。 門下府依《經濟六典》前朝奉翊、本朝通政以下從鄕之法, 移文憲司, 繫于獄, 特命視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1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