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2권, 정종 1년 7월 10일 무인 2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경상도 고성의 아전이었던 남금이 풍해도 경력의 직임을 받아 일을 보다
경상도(慶尙道) 고성(固城)의 아전[吏]이었던 남금(南琴)이 풍해도(豐海道) 경력(經歷)의 직임을 받으니, 문하부(門下府)에서 《경제육전(經濟六典)》의 ‘고려의 봉익 대부(奉翊大夫)와 본조(本朝)의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하는 종향(從鄕)한다’는 법에 따라 헌사(憲司)에 이문(移文)하여 남금을 옥에 가두었으나, 특명(特命)050) 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1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註 050]특명(特命) : 특지(特旨)를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