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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14권, 태조 7년 7월 11일 갑신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조준을 비방한 김부를 목베다. 요동 공략 문제로 조준 김사형과 남은 정도전 일파 간에 알력이 있다

감찰(監察) 김부(金扶)를 목 베고, 감찰 황보전(皇甫琠)은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주부(注簿) 이양수(李養修)는 태형(笞刑)을 집행하였다. 처음에 김부황보전과 더불어 새 감찰 김중성(金仲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조준의 집을 지나면서 말하였다.

"비록 큰 집을 지었지마는 어찌 능히 오래 거처할 수 있겠는가? 후일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황보전이 이 말을 듣고 이양수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양수김분(金汾)에게 말하였다. 김분조준의 문인(門人)이므로 조준에게 알리니, 조준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조준은 개국 원훈(開國元勳)으로서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걱정을 같이할 사람인데, 김부조준을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조선 사직(社稷)을 오래가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명하여 김부를 빨리 극형(極刑)에 처하게 하였다. 어느 사람이 조준에게 임금께 김부의 죽음을 면하도록 청하기를 권고하는 자가 있었으나, 조준이 머뭇거리면서 즉시 대궐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김부가 이미 죽었으므로 그만 그치니, 나라 사람들이 조준이 즉시 대궐에 나아가서 김부의 죽음을 면하도록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조준을 박정(薄情)하게 여기었다. 황보전이양수는 바른대로 조정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써 죄를 차등이 있게 결정하고, 감찰로서 김부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 18명을 파면시키었다. 임금이 도승지 이문화(李文和)에게 일렀다.

"지난번 전시(田時)가 난언(亂言)할 적에 반드시 의논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나, 내가 죄인을 신문하는 관원이 명백하게 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모두 사유(赦宥)했는데, 지금 김부가 또 난언(亂言)이 있는 것을 김분(金汾)이 이를 알렸으니, 마땅히 관직을 상으로 줄 것이다."

처음에 남은정도전과 더불어 친근하여 몰래 요동(遼東)을 공격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남은이 임금에게 비밀히 말하였다.

"조준김사형이 매양 이의(異議)가 있습니다."

때마침 전시(田時)가 능실(陵室)의 일로써 체포되어 있는데, 유원정(柳爰廷)·조화(趙和)·신효창(申孝昌)에게 말이 미치게 되었다. 유원정조준과 서로 후하게 지내는 사람이고, 조화는 그의 조카이며, 신효창김사형의 외생(外甥)인 까닭으로, 전시를 국문(鞫問)하여 그들에게 관련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전시가 언급(言及)함이 없었다. 임금이 남은은 일찍이 친근하고 신임하는 사람임으로써 그를 죄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외교-명(明)

    ○甲申/誅監察金扶, 杖監察皇甫琠, 笞注簿李養修。 初, , 飮酒於新監察金仲誠家, 過趙浚第曰: "雖作大家, 何能久居? 後必爲他人有矣。" 聞之, 說與養修, 養修言於金汾, 之門人, 以告聞于上, 上怒曰: "開國元勳, 與國同休戚。 爲不久, 是以朝鮮社稷爲不久也。" 命亟置極刑。 人有勸上請免死者, 逡巡不卽詣闕, 已死乃止。 國人以不卽詣闕請免, 薄養修以不直告於朝, 決罪有差, 罷監察同飮酒者十八人。 上謂都承旨李文和曰: "向者田時亂言, 必有主議者, 予疾問事官不明, 皆宥之。 今金扶又有亂言, 金汾告之, 宜賞職。" 初, 南誾鄭道傳比, 陰有攻之議。 密言於上曰: "趙浚金士衡每有異議。" 適田時以陵室之事在逮, 言及柳爰廷趙和申孝昌爰廷, 之相厚者, 趙和其姪, 孝昌, 士衡之外甥, 故鞫問田時, 欲其連及, 無言及。 上以所嘗親信, 不罪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