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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6일 갑오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의흥 삼군부에서 군사를 동원할 때는 호부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다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계본(啓本)을 갖추어 아뢰었다.

"한(漢)나라의 군정(軍政)은 처음에 우격(羽檄)을 써서 천하의 군사를 불렀으나, 뒤에는 호부(虎符)를 써서 군국(郡國)의 신(信)을 합하여, 교서(膠西)에서 임의로 군사를 징발하려 하매, 궁고(弓高)가 이를 힐난하였고, 엄조(嚴助)가 절(節)을 가지고 군사를 발하매, 군수가 거절하였으니, 군사를 부르는 것은 주밀하기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간사한 마음이 없어서 한대(漢代)가 끝날 때까지 안연하여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여씨(呂氏)와 칠국(七國)의 변이 창졸간에 생기었으나, 방비하고 막는 것이 본래 갖추어 있었고, 북호(北胡)남월(南越)이 군사를 연하기를 여러 해를 하였으나, 나라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대개 고조(高祖)가 군사 사이에 출입하여 이되고 병되는 것을 익히 강구하여 4백 년의 규모가 광대하였습니다.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유사로 하여금 호부(虎符)를 만들어서 무릇 안팎의 동병(動兵)하는 일은 공경하여 왕지(王旨)를 받들어서 호부로 징발하고, 호부가 없이 군사를 부르는 자는 천단히 징발하는 것으로 죄를 의논하도록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甲午/義興三軍府具本啓曰:

之軍政, 始用羽檄, 以召天下之兵, 後用虎符, 以合郡國之信。 膠西欲擅發兵, 而弓高詰之; 嚴助以節發兵, 而郡守拒之。 其召兵也, 周密如此, 故人無奸心, 終之世, 晏然無事。 諸七國, 變生倉卒, 而備禦素具; 北, 連兵數年, 而邦本不搖, 蓋高祖出入兵間, 熟究利病, 其四百年之規模宏矣。 乞依此制, 令有司作虎符, 凡內外動兵之事, 敬奉王旨, 以符發之, 無符而召兵者, 以擅發論罪, 永以爲式。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