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6일 갑오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의흥 삼군부에서 군사를 동원할 때는 호부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다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계본(啓本)을 갖추어 아뢰었다.
"한(漢)나라의 군정(軍政)은 처음에 우격(羽檄)을 써서 천하의 군사를 불렀으나, 뒤에는 호부(虎符)를 써서 군국(郡國)의 신(信)을 합하여, 교서(膠西)에서 임의로 군사를 징발하려 하매, 궁고(弓高)가 이를 힐난하였고, 엄조(嚴助)가 절(節)을 가지고 군사를 발하매, 군수가 거절하였으니, 군사를 부르는 것은 주밀하기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간사한 마음이 없어서 한대(漢代)가 끝날 때까지 안연하여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여씨(呂氏)와 칠국(七國)의 변이 창졸간에 생기었으나, 방비하고 막는 것이 본래 갖추어 있었고, 북호(北胡)와 남월(南越)이 군사를 연하기를 여러 해를 하였으나, 나라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대개 고조(高祖)가 군사 사이에 출입하여 이되고 병되는 것을 익히 강구하여 4백 년의 규모가 광대하였습니다.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유사로 하여금 호부(虎符)를 만들어서 무릇 안팎의 동병(動兵)하는 일은 공경하여 왕지(王旨)를 받들어서 호부로 징발하고, 호부가 없이 군사를 부르는 자는 천단히 징발하는 것으로 죄를 의논하도록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