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5일 무진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상서사 판사 조준 정도전 등이 내관(궁녀)의 작호와 품계를 세우기를 청하다
상서사 판사(尙瑞司判事)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이 내관(內官)의 호(號)를 세우기를 청하였다.
"현의(賢儀) 2인에 하나는 정1품에 견주고, 하나는 종1품에 견주며, 숙의(淑儀) 2인에 하나는 정2품에 견주고, 하나는 종2품에 견주며, 찬덕(贊德) 3인에 하나는 정3품에 견주고, 둘은 종3품에 견주며, 순성(順成) 3인에 하나는 정4품에 견주고, 둘은 종4품에 견주며, 상궁(尙宮) 3인에 하나는 정5품에 견주고, 둘은 종5품에 견주며, 상관(尙官) 3인에 하나는 정6품에 견주고, 둘은 종6품에 견주며, 가령(家令) 4인에 둘은 정7품에 견주고, 둘은 종7품에 견주며, 사급(司給) 4인에 둘은 정8품에 견주고, 둘은 종8품에 견주며, 사식(司飾) 4인에 둘은 정9품에 견주고, 둘은 종9품에 견주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