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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2월 15일 계묘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신년 하례의 표·전문 지은 김약항을 경사로 압송하며 명나라에 보낸 자문

곽해륭을 보내어 표·전문을 지은 김약항을 북경으로 압송하게 하고, 예부에 자문을 보내었다.

"홍무 29년 2월 초9일에 소방(小邦)의 하정사 타각 군인(打角軍人) 고인백(高仁伯) 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예부의 자문을 받자오매, 비직(卑職)이 놀랍고 황공해서 몸둘 바가 없습니다. 그윽이 살피건대, 소방(小邦)은 해외의 한구석에 있어 성음(聲音)과 언어(言語)가 중화와 같지 않아, 반드시 통역에 의해서만 겨우 문자의 뜻을 익히옵는데, 배운 바가 거칠고 얕아서 문자의 사용이 비루하고 표·전문의 체제를 다 알지 못하여 언사(言詞)가 경박하게 되었사오니, 어찌 감히 고의로 우롱하거나 모멸해서 흔단(釁端)을 일으키겠습니까? 천일이 내려 비추옵고 참으로 무망(誣妄)이 아니옵니다. 다행히 인자하신 폐하께서 즉시 문죄를 하시지 않고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늘처럼 망극하며 감사하오나, 또한 부끄러워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제 알아보오니, 홍무 29년의 정조 표문(表文)은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정탁(鄭擢)이 수찬하고, 동궁에게 올린 전문(箋文)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김약항이 수찬했으나, 정탁은 현재 풍질병으로 기동을 할 수 없어서 일으켜 보내기가 어려우므로 분부에 의해서 통사 곽해륭(郭海隆)을 보내며, 전문을 수찬한 김약항을 북경에 보내오니, 폐하의 결재를 기다리겠나이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9면
  • 【분류】
    외교-명(明)

○癸卯/遣郭海隆, 押送撰文者金若恒如京師。 移咨禮部曰:

洪武二十九年二月初九日, 小邦賀正使打角軍人高仁伯等回自京師, 準禮部咨, 卑職驚恐隕越, 措身無地。 竊詳小邦, 僻居海外, 聲音言語, 不類中華, 必憑通譯, 僅習文意, 所學粗淺, 措辭鄙陋, 且不能盡悉表箋體制, 以致言詞輕薄。 何敢故爲戲侮, 以生釁端! 天日照臨, 實非誣妄。 幸蒙聖慈, 不卽問罪, 寬宥之恩, 昊天罔極, 知感且愧, 糜粉難報。 今照進賀洪武二十九年正朝表文, 係成均大司成鄭擢修撰; 賀東宮箋文, 係判典校寺事金若恒修撰。 爲緣鄭擢見患風疾病證, 不能動履, 難以起遣。 除已欽依, 差通事郭海隆, 管送撰文人金若恒赴京, 伏取聖裁。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9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