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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3일 계묘 2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정안군이 사냥 갔다가 표범에 물릴 뻔하다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정안군(靖安君)을 청하여 서교(西郊)에 가서 사냥하다가, 정안군이 성낸 표범에게 부닥친 바 되어 거의 면하기 어려울 즈음에, 낭장 송거신(宋居信)이 말을 달려 따라가니, 표범이 정안군은 놓아두고 반대로 거신(居信)을 따라 와서 앞으로 달려들어 말 위에 올라 안장을 깨물었다. 거신은 말 위에 누워서 이를 피하니, 표범이 겨우 말과 떨어졌다. 낭장 김덕생(金德生)이 뒤를 달려가서 활을 쏘아 한 발에 표범을 죽였다. 정안군이 2인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주니, 태조거신에게 말 1필을 하사하고, 화(和)민제(閔霽)에게도 또한 각각 말 1필씩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義安伯 靖安君獵于西郊, 靖安君爲怒豹所犯, 幾不免。 郞將宋居信躍馬馳躡之, 豹乃釋之, 反逐居信, 從前登馬嚙鞍。 居信臥於馬上以避之, 豹纔離馬。 郞將金德生從後馳射之, 一箭而斃。 靖安君給二人馬各一匹, 太祖又賜居信馬一匹, 閔霽, 亦各贈馬一匹。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