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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2일 기묘 6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무악이 좁기는 하나 비결에서 말한 곳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중추원 학사 이직의 논의

중추원 학사 이직(李稷)이 말하였다.

"도읍을 옮기고 나라를 세우는 곳에 대하여 지리책을 상고해 보니, 대개 말하기를, ‘만갈래의 물과 천봉의 산이 한 곳으로 향한 큰 산과 큰 물이 있는 곳에 왕도와 궁궐을 정할 수 있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의 기맥이 모이고 조운이 통하는 곳을 말한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지방 천리로써 임금이 된 사람은 〈수도를〉 4방 5백 리로 하고, 지방 5백 리로 임금이 된 자는 〈수도를〉 4방 각 50리로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4방〉 도로의 거리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며, 우리 나라 비결에도 이르기를, ‘삼각산 남쪽으로 하라.’ 했고, ‘한강에 임하라.’ 했으며, 또, ‘무산(毋山)이라.’ 했으니, 이곳을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대저 터를 잡아서 도읍을 옮기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로서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 정할 것이 아니며, 반드시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을 따른 뒤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전》에 말하기를, ‘거북점도 따르고 시초점도 따르며 공경(公卿)과 사대부도 따르고 서민도 따라야 한다.’ 했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읍을〉 옮기고 안 옮김은 때와 운수가 있는 것이니, 신이 어찌 쉽게 의논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천도하려는 것은〉 천심에서 나오고 또 인심의 향하는 바를 살피시니, 곧 하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악의 명당은 신도 역시 좁다고 생각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中樞院學士李稷曰: "遷都立國之地, 考之地理書, 其大槪曰: ‘萬水千山, 俱朝一神, 大山大水處, 爲王都帝闕之地。’ 此以氣脈所聚、漕運所通爲言也。 又曰: ‘方千里而王者, 四方各五百里; 方五百里而王者, 四方各五十里。’ 此以道里所均爲言也。 又東方密說曰: ‘三角南面。’ 又曰: ‘臨漢江。’ 又曰: ‘毋山。’ 此地所以擧論也。 大抵卜地遷都, 至爲重事, 非一二人所見能定也, 必應天順人, 而後可爲也。 是故《書》曰: ‘龜從, 筮從, 卿士從, 庶民從。’ 不如是則不可決也。 今之遷不遷, 自有時數, 臣安敢輕議! 殿下出自天心, 又視人心所向, 卽順天也。 毋岳明堂, 臣亦以爲狹矣。"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