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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2일 기묘 5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비기로 볼 때 도읍지로 무악이 좋다는 첨서중추원사 하윤의 논의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 옛 도읍으로 국가를 오래 유지한 것은 계림평양 뿐입니다. 무악의 국세(局勢)가 비록 낮고 좁다 하더라도, 계림평양에 비하여 궁궐의 터가 실로 넓고, 더구나 나라의 중앙에 있어 조운이 통하며, 안팎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 또한 증빙할 만하여, 우리 나라 전현(前賢)의 비기(秘記)에 대부분 서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지리에 대한 제가(諸家)들의 산과 물이 안으로 모여든다는 설과도 서로 가까우므로, 전일 면대하여 물으실 때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임금이 일어남에는 스스로 천명(天命)을 갖고 있는 것이나, 도읍을 정하는 일은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때의 인심에 순응하여 민폐를 덜려면 송도에 그대로 있을 것이요, 전현(前賢)의 말씀에 의하여 만세의 터전을 세우려면 이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僉書中樞院事河崙曰: "東方古都享國長久者, 雞林平壤而已。 毋岳, 形勢雖卑狹, 比之雞林平壤, 宮闕之基, 實爲寬廣, 加以居國之中, 漕運所通, 表裏山河, 又有可憑, 東方前賢密說, 亦多相契。 又中國地理諸家, 山水朝聚之說, 擧皆相近, 故於前日對問具陳。 伏惟王者之興, 自有天命, 定都之事, 不可輕議。 若欲順一時人心, 以除民弊, 宜且安於松都, 若欲用前賢之說, 以立萬世之基, 無過於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