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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2일 기묘 3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부소를 도읍으로 하자는 문하 시랑 찬성사 성석린의 논의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성석린(成石璘)이 말하였다.

"이곳은 산과 물이 모여들고 조운(漕運)이 통할 수 있어 길지(吉地)라 할 수 있으나, 명당이 기울어지고 좁으며, 뒷산이 약하고 낮아서, 규모가 왕자의 도읍에 맞지 않습니다. 대저 천하의 큰 나라도 제왕의 도읍은 몇 곳에 불과한데, 하물며 한 나라 안에서 어찌 흔하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소(扶蘇)의 산수(山水)는 혹 거슬려 놓인 데가 있으므로 선현들이 좌소(左蘇)우소(右蘇)에 돌아가면서 거주하자는 말이 있으나, 그 근처에 터를 잡아서 순주(巡住)하는 곳을 삼고, 부소 명당으로 본 궁궐을 지으면 심히 다행일까 합니다. 어찌 부소 명당이 왕씨만을 위하여서 생겼고 뒷임금의 도읍이 되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민력을 휴양하여 두어 해 기다린 뒤에 의논하는 것도 늦지 않을까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門下侍郞贊成事成石璘曰: "此地山水之會, 漕運之通則可謂吉矣。 然明堂傾窄, 後山低微, 規局不合王者之都。 夫以天下之大, 帝王之所都, 不過數處。 況於一國之內, 豈易多得? 扶蘇山水, 或有逆處, 故先賢有左右巡住之說。 乞於近處卜地, 爲巡住之所, 以扶蘇明堂爲本闕, 則幸甚。 安有扶蘇獨爲王氏出, 而不可爲後王之都之理乎? 且休養民力, 以待數年, 然後議之, 未晩也。"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