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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7일 을미 2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서운관 관원이 무악이 수도로 좋지 않다고 하니, 다른 곳을 물색하게 하다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교유(敎諭)하였다.

"무악(毋岳) 신도(新都)의 땅은 앞서 10여 재상들에게 명하여 이것을 보고 지금은 이미 결정하였는데, 서운 관원(書雲觀員) 유한우(劉旱雨)이양달(李陽達) 등이 말하기를, ‘신의 배운 바로 보아서는 도읍으로 정할 곳이 아닙니다.’ 하니, 나라의 큰 일이 이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혹은 좋다 하고 혹은 좋지 않다 하니, 전일에 가 본 재상 및 서운관 관원과 더불어 그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해서 알리라."

영삼사사 권중화(權仲和)와 우시중 김사형(金士衡)이 여러 재상들과 더불어 서운관의 말한 바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다 옳지 못하다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들로 하여금 다시 좋은 곳을 물색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上敎都評議使司曰: "毋岳新都之地, 前旣命十餘宰相觀之, 今旣一定, 而書雲觀員劉旱雨李陽達等乃曰: ‘以臣所學觀之, 非定都之地也。’ 國之大事, 莫重於此。 或可或否, 宜會前日往觀宰相與書雲觀員, 問其是非, 擬議以聞。" 領三司事權仲和、右侍中金士衡與諸宰相, 具書雲觀所言以進曰: "皆不可。" 上曰: "令此輩更相吉地。"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