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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1일 임오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하윤의 상언대로 계룡산의 신도 건설을 중지하고 천도할 곳을 다시 물색케 하다

대장군(大將軍) 심효생(沈孝生)을 보내어 계룡산에 가서 새 도읍의 역사(役事)를 그만두게 하였다.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京畿左右道都觀察使)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온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서면·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臣)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風水) 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방(乾方)에서 오고 물은 손방(巽方)에서 흘러 간다 하오니, 이것은 송(宋)나라 호순신(胡舜臣)이 이른 바, ‘물이 장생(長生)을 파(破)하여 쇠패(衰敗)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명하여 글을 바치게 하고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권중화(權仲和)·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재(南在) 등으로 하여금 하윤과 더불어 참고하게 하고, 또 고려 왕조의 여러 산릉(山陵)의 길흉(吉凶)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에 봉상시(奉常寺)의 제산릉 형지안(諸山陵形止案)의 산수(山水)가 오고 간 것으로써 상고해 보니 길흉(吉凶)이 모두 맞았으므로, 이에 효생(孝生)에게 명하여 새 도읍의 역사(役事)를 그만두게 하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호씨(胡氏)091) 의 글이 이로부터 비로소 반행(頒行)하게 되었다. 임금이 명하여 고려 왕조의 서운관(書雲觀)에 저장된 비록 문서(秘錄文書)를 모두 하윤에게 주어서 고열(考閱)하게 하고는 천도(遷都)할 땅을 다시 보아서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도교(道敎)

  • [註 091]
    호씨(胡氏) : 호순신(胡舜臣).

○壬午/遣大將軍沈孝生雞龍山, 罷新都之役。 京畿左右道都觀察使河崙上言: "都邑宜在國中。 雞龍山地偏於南, 與東西北面相阻。 且臣嘗葬臣父, 粗聞風水諸書。 今聞雞龍之地, 山自乾來, 水流巽去, 是胡舜臣所謂水破長生衰敗立至之地, 不宜建都。" 上命進書, 令判門下府事權仲和、判三司事鄭道傳、判中樞院事南在等, 與參考, 且覆驗前朝諸山陵吉凶以聞。 於是, 以奉常寺諸山陵形止、案山水來去考之, 吉凶皆契, 乃命孝生罷新都之役, 中外大悅。 胡氏之書, 自此始行。 上命以前朝書雲觀所藏秘錄文書, 盡授考閱, 更覽遷都之地以聞。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도교(道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