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빈 유씨의 일을 함부로 논한 대간·형조의 관원들을 순군옥에 가두다
또 좌간의(左諫議) 이황(李滉)·우간의(右諫議) 민여익(閔汝翼)·직문하(直門下) 정탁(鄭擢)·기거주(起居注)039) 이지강(李之剛)·우보궐(右補闕) 윤장(尹將)·우습유(右拾遺) 왕비(王裨)·형조 전서(刑曹典書) 이서(李舒), 의랑(議郞) 조사의(趙思義)·최사의(崔士儀), 좌랑(佐郞) 민사정(閔思正)·겸 사헌 중승(司憲中丞) 박포(朴苞), 잡단(雜端)040) 진경(秦瓊)·이치(李致), 참대 감찰(參臺監察) 유선(柳善) 등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게 하고, 정희계(鄭熙啓)·남은(南誾)·조기(趙琦)·황희석(黃希碩)에게 명하여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이전에 임금이 좌시중(左侍中) 조준(趙浚)과 우시중(右侍中) 김사형(金士衡)에게 이르기를,
"궁중(宮中)의 소수(小竪)041) 와 빈잉(嬪媵)042) 을 내쫓아 처벌하는 것은 내 집안의 사삿일이므로 외인(外人)이 알 바가 아닌데, 지금 대간(臺諫)과 형조에서 이 일을 함부로 논(論)하게 되매, 반드시 외인(外人)이 망령되게 스스로 의심을 내어 전해서 서로 모여서 의논하게 될 것이니, 다만 이 무리들의 뜻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 무리들을 옥에 가두어 국문(鞫問)하고자 한다."
하니, 조준 등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도승지 이직(李稷)에게 이르기를,
"대간(臺諫)과 형조는 한 나라의 기강(紀綱)이 매여 있으므로 예로부터 이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합사(合司)가 갇히게 되면 국체(國體)에 손상됨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말을 잘 해서 계문(啓聞)하오."
하였다. 이직이 들어가서 아뢰니, 임금이 옳게 여겨 다만 장무(掌務)만 가두어 국문하고자 하였으나, 그 공사(供辭)가 관련되어 미치게 된 까닭으로, 명하여 모두 가두게 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 [註 039]기거주(起居注) : 중서문하성의 정5품 벼슬.
- [註 040]
잡단(雜端) : 사헌부의 정5품 벼슬.- [註 041]
소수(小竪) : 나이 젊고 지위가 낮은 환관(宦官).- [註 042]
빈잉(嬪媵) : 빈(嬪)과 잉첩(媵妾). 빈은 정1품의 내명부(內命婦)의 품계(品階)이고, 잉첩은 시녀(侍女)이다.○丙申/又下左諫議李滉、右諫議閔汝翼、直門下鄭擢、起居注李之剛、右補闕尹將、右拾遺王裨、刑曹典書李舒、議郞趙思義ㆍ崔士議、佐郞閔思正、兼司憲中丞朴苞、雜端秦瓊ㆍ李致、參臺監察柳善等于巡軍, 命鄭熙啓、南誾、趙琦、黃希碩鞫問。 先時, 上謂左侍中趙浚、右侍中金士衡曰: "宮中小竪嬪媵黜罰, 我家私事, 非外人所得知也。 今臺諫、刑曹妄論是事, 必外人妄自生疑, 傳相聚議, 非獨此輩之意也。 今欲逮此輩於獄鞫問。" 浚等不對, 出謂都承旨李稷曰: "臺諫刑曹, 一國綱紀所在, 自古重之, 合司被囚, 有傷國體。 宜善辭啓聞。" 稷入告, 上然之, 欲只囚掌務問之, 以其辭連及, 命皆囚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 [註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