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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5일 기사 2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이성 등지로부터 의탁한 여진인을 돌려 보내도록 하고, 황제에게 주문할 일을 의논하다

임금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성(泥城)·강계(江界) 등지에서 와서 의탁한 여진(女眞)의 인물을 찾아 돌려보내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황제는 군사가 많고 정형(政刑)이 엄준(嚴峻)하였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지만,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으므로 원훈(元勳)과 석보(碩輔)028) 들이 생명을 보전하지 못한 자가 많았고, 이에 우리 작은 나라를 자주 책망하면서, 강제로 청구함이 한량이 없었다. 지금 또 나에게 죄가 아닌 것을 책망하면서, 나에게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니,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공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도승지 이직(李稷)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우선 말을 낮추어 조심스럽게 섬길 뿐이다."

하였다. 명하여 시중(侍中) 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 등과 더불어 황제에게 주문(奏聞)할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028]
    석보(碩輔) : 보좌하는 현량(賢良)한 신하.

○上以帝命, 命推刷泥城江界等處來投女眞人物。 上謂左右曰: "帝以兵甲衆多, 政刑嚴峻, 遂有天下。 然以殺戮過當, 元勳碩輔, 多不保全, 而乃屢責我小邦, 誅求無厭。 今又責我以非罪, 而脅我以動兵, 是何異恐喝小兒哉!" 都承旨李稷曰: "然則何以對之?" 上曰: "吾且卑辭謹事之耳。" 命與侍中趙浚金士衡等, 議所以奏聞。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