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18일 갑자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임금의 행차시 각사가 수종하기를 청하였으나, 형조의 1인만을 수종케 하다
간관(諫官) 안경검(安景儉) 등이 상언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제왕(帝王)의 기업(基業)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여 주니, 한번 움직이고 한번 정지하는 것도 자손이 본받게 되므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가(大駕)가 남방으로 순행하면서 다만 삼군(三軍)만 거느리고 백관(百官)은 참여하지 않으니, 신 등은 그윽이 불만스러움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각사(各司)에서 한 사람씩 대가에 따라가기를 허가하고, 이를 후세(後世)의 법으로 삼게 하소서."
임금이 다만 형조(刑曹)의 한 사람만을 대성(臺省)과 같이 대가(大駕)에 따라가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甲子/諫官安景儉等上言: "恭惟殿下, 應天順人, 創業垂統, 一動一靜, 子孫所法, 不可不愼。 今當大駕南巡, 止率三軍, 而百官不與焉, 臣等竊有慊焉。 乞許各司一員隨駕, 以爲後世之法。" 上只許刑曹一員, 同臺省隨駕。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