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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6일 갑인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공이 있어 자급을 올려준 군관의 고신에 서경치 않은 대간을 힐문하다

임금이 조준·남은 등에게 일렀다.

"위성(僞姓)144) 을 폐하고 다시 왕씨(王氏)145) 를 임금으로 세울 때에 휘하(麾下)의 군관(軍官)이 시위(侍衛)한 공이 있었고, 내가 왕위에 오를 때에 시위한 공도 또한 작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모두 관직을 한 계급씩 승진시켰는데, 대성(臺省)에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144]
    위성(僞姓) : 신창(辛昌).
  • [註 145]
    왕씨(王氏) : 공양왕(恭讓王).

○甲寅/上謂趙浚南誾等曰: "廢僞姓, 復立王氏之時, 麾下軍官, 有侍衛之功, 及予卽位, 侍衛之功, 亦不細焉, 故皆陞職一級。 臺省不署告身, 何邪?"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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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