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극렴 등이 여러 왕자들에게 규정된 과전 외의 전지를 더 주도록 청하다
좌시중(左侍中) 배극렴·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은(南誾) 등이 아뢰었다.
"왕자 제군(王子諸君)들은 의복·거마(車馬)·추종(騶從)142) 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며, 용도(用度)를 넉넉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비옵건대, 본과(本科) 외에 전지(田地)를 더 내려 주소서."
임금이 조용히 잠저(潛邸)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는, 인하여 말하였다.
"본과(本科) 1백여 결(結)만 가지고도 또한 배고프고 추위에 떨게 되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 또 더 준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자기 아들에게 사정을 쓴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경기(京畿) 지방의 전지가 한정이 있으니, 어찌 함부로 줄 수가 있겠는가! 경 등이 만약 더 주고자 한다면, 공신(功臣)들에게 먼저 더 주고 그 예로써 왕자들에게 미치게 하면 옳겠지마는, 단지 왕자만으로써 이를 말한다면 옳지 않다."
남은이 아뢰었다.
"여러 공신들은 과전(科田) 외에 이미 사전(賜田)143) 을 받았으니, 왕자들에게 더 주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임금이 남은에게 눈짓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공신에게 사전(賜田)했으니 또한 여러 아들에게도 사전(賜田)하란 말인가?"
조금 후에 임금이 조용히 말하였다.
"내가 옛날에 신하가 되었을 적에 또한 사전(賜田)을 받았는데, 모두 돌이 많고 메말라서 쓸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지금 공신의 사전(賜田)은 마땅히 비옥한 땅을 골라서 주어야 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농업(農業)
○左侍中裵克廉、右侍中趙浚、門下侍郞贊成事金士衡ㆍ鄭道傳、判中樞院事南誾等啓曰: "王子諸君服御騶從, 不可不備, 用度不宜不足。 乞於本科外, 加賜土田。" 上從容語潛邸時事, 因曰: "本科百餘結, 亦不至飢寒。 若又加給, 則人必謂予私己子也。 況京畿土田有數, 豈可濫給? 卿等若欲加給, 則於功臣, 先行加給, 以例及之乃可。 徒以王子言之則不可。" 誾曰: "諸功臣等科田外, 旣蒙賜田。 王子加給, 豈爲不可?" 上目誾曰: "謂予賜田功臣, 亦賜諸子耶?" 旣而, 上從容曰: "予昔爲臣, 亦受賜田, 皆磽薄不用。 然予不以爲意。 今功臣賜田, 宜擇給膏腴之地。"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