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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3일 임신 2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이숭인·이종학·우홍수의 졸기

손흥종(孫興宗)·황거정(黃居正)·김로(金輅) 등은 조정에 돌아왔으나, 경상도에 귀양간 이종학(李種學)·최을의(崔乙義)전라도에 귀양간 우홍수(禹洪壽)·이숭인(李崇仁)·김진양(金震陽)·우홍명(禹洪命)양광도(楊廣道)에 귀양간 이확(李擴)강원도에 귀양간 우홍득(禹洪得) 등 8인은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장(杖) 1백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숭인(崇仁)성주(星州) 사람으로서, 자(字)는 자안(子安)이며, 호(號)는 도은(陶隱)이니, 성산군(星山君) 이원구(李元具)의 아들이다. 고려 지정(至正) 경자년(1360)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成均試)081) 에 합격하고, 임인년(1362)에 예위시(禮闈試)082) 병과(丙科) 제2인에 합격하여 예문 수찬(藝文修撰)에 임명하였으며, 여러 번 옮겨서 전리 좌랑(典理佐郞)에 이르렀다. 홍무(洪武) 신해년(1371)에 조정(朝廷)083) 에서 공사(貢士)084) 를 보내도록 명하니, 문충공(文忠公) 이인복(李仁復)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이 향시(鄕試)를 주관하면서 숭인을 뽑아 제1로 삼았는데, 공민왕이 이를 아끼어 〈중국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조금 후에 성균 직강(成均直講)과 예문 응교(藝文應敎)에 제수(除授)되어 전리 총랑(典理摠郞)에 이르렀다. 이때 김승득(金承得)박상충(朴尙衷) 등을 지윤(池奫)에게 무함(誣陷)하여 모두 외방(外方)으로 폄출(貶黜)되었는데, 숭인도 또한 대구현(大丘縣)으로 폄출되었다. 무오년에 성균 사성(成均司成)으로 소환(召還)되었다. 신유년에 어머니 상(喪)을 당하고 임술년에 기복(起復)되어 좌우위 상호군(左右衛上護軍)으로 성균시(成均試)를 주관했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또 기년(期年)이 지났으므로, 시관(試官)을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로써 그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벼슬을 옮겨 전리 판서(典理判書)에 이르고 밀직 제학(密直提學)으로 승진되었다. 병인년에 하정사(賀正使)로 중국의 서울에 가고, 무진년 봄에 최영(崔瑩)의 문객(門客) 정승가(鄭承可)의 참소를 입어 통주(通州)로 폄출(貶黜)되었다가, 여름에 최영이 실패하자 소환되어 다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었으며, 겨울에 좌시중(左侍中) 이색(李穡)중국의 서울에 조회하매 숭인을 부행(副行)으로 삼았다. 기사년 가을에 어느 사람이 일본(日本)에 와서 스스로 영흥군(永興君)이라 일컬으니, 숭인영흥군의 인친(姻親)으로서 일찍부터 그 사람됨을 상세히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거짓임을 분변하다가 성주(星州)로 폄출(貶黜)을 당하였다. 경오년 여름에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獄事)로써 체포되어 청주(淸州)에 갇히었다가, 수재(水災)로 인하여 사면되어 충주(忠州)에 돌아왔다. 임신년 봄에 다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었다가 여름에 순천(順天)으로 폄출(貶黜)되었다. 이때에 황거정(黃居正)나주(羅州)에 와서 그의 등골을 매질하여 드디어 남평(南平)에서 죽으니, 나이 46세였다. 아들이 넷이니 이차점(李次點)·이차약(李次若)·이차건(李次騫)·이차삼(李次參)이다. 숭인은 총명(聰明)이 남보다 뛰어나서 글을 읽으면 문득 외게 되고, 나이 20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시문(詩文)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추허(推許)하는 바가 되었다. 여러 서적을 널리 다 통하고, 더욱 성리학(性理學)을 정밀히 연구했으며, 직강(直講)에서 판서(判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교(製敎)085) 를 겸무(兼務)하여, 이색(李穡)이 병들고 난 뒤에는 중국과의 외교(外交)에 관계되는 문자(文字)는 모두 그 손에서 만들어졌으니, 고황제(高皇帝)086) 가 이를 칭찬하기를,

"표사(表辭)가 자세하고 적절(適切)하다."

하였으며, 이색도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東方)의 문장은 선배(先輩)들도 자안(子安)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지금 우리 전하(殿下)께서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그의 유고(遺藁)에 서문을 짓게 하고, 인쇄하여 세상에 반행(頒行)시켰다. 처음에 정도전과 친구로 삼아 종유(從遊)한 지가 가장 오래 되었는데, 정도전이 후일에 조준에게 친밀히 하게 되어, 조준숭인을 미워함을 알고서는 도리어 〈숭인을〉 몰래 험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종학(種學)의 자는 중문(仲文)이니,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의 둘째 아들이다. 천성이 영특하고 호걸스러워서, 공민왕 갑인년(1374)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고, 위조(僞朝)087) 병진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마침내 장흥고 사(長興庫使)에 임명되고, 관직을 오랫동안 지내어 밀직사 지신사(密直司知申事)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성균시(成均試)를 주관하여 첨서밀직사사(僉書密直司事)에 승진되고, 기사년에 동지공거(同知貢擧)에 임명되었다. 이때 이색이 나라의 정무(政務)를 맡고 있었으며, 종학이 해마다 시험을 관장하게 되니, 사람들이 자못 이를 비난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색이 탄핵을 당하고, 종학도 또한 폄출(貶黜)되었다. 경오년에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獄事)가 일어나매, 부자(父子)가 함께 청주(淸州)에 체포되어 있던 중, 수재(水災)로 인하여 함께 사면(赦免)을 입었다. 임신년에 또 함창(咸昌)으로 폄출(貶黜)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손흥종(孫興宗)계림(鷄林)에 와서 등골에 곤장을 치려고 하니, 문생(門生) 김여지(金汝知)가 그때 판관(判官)이 되어, 몰래 형리(刑吏)에게 법 밖의 형벌은 시행하지 못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겨우 살게 되어, 장사현(長沙縣)으로 옮겨 안치(安置)되었는데, 손흥종이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 무촌역(茂村驛)에 이르러 밤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죽이니, 나이 32세였다. 아들이 여섯이니, 이숙야(李叔野)·이숙휴(李叔畦)·이숙당(李叔當)·이숙묘(李叔畝)·이숙복(李叔福)·이숙치(李叔畤)이다.

홍수(洪壽)단양백(丹陽伯) 우현보(禹玄寶)의 맏아들이다. 위조(僞朝) 정사년(1377)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낭장(郞將)에 임명되고, 성균 박사(成均博士)를 겸하였으며, 여러 번 관직을 옮겨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러 대사헌(大司憲)에 승진되었다. 기사년에 첨서밀직사사(僉書密直司事)에 임명되었으나, 임신년 여름에 순천(順天)으로 폄출(貶黜)되었다가, 또한 황거정이 등골에 곤장을 쳐서 죽었다. 나이 39세였다. 아들은 넷이니, 우성범(禹成範)·우승범(禹承範)·우흥범(禹興範)·우희범(禹希範)이다. 처음에 현보(玄寶)의 족인(族人)인 김진(金戩)이란 사람이 일찍이 중이 되어, 그의 종[奴] 수이(樹伊)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김진의 족인(族人)들은 모두 수이(樹伊)의 딸이라고 하였으나 오직 김진만은 자기의 딸이라고 하여 비밀히 사랑하고 보호하였다. 김진이 후일에 속인(俗人)이 되자, 수이를 내쫓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 딸을 사인(士人) 우연(禹延)에게 시집보내고는 노비(奴婢)와 전택(田宅)을 모두 주었다. 우연이 딸 하나를 낳아서 공생(貢生)088) 정운경(鄭云敬)에게 시집보냈는데, 운경(云敬)이 벼슬을 오래 살아 형부 상서(刑部尙書)에 이르렀다. 운경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맏아들이 곧 정도전(鄭道傳)이다. 그가 처음 벼슬하매 현보(玄寶)의 자제(子弟)들이 모두 그를 경멸(輕蔑)하므로, 매양 관직을 옮기고 임명할 때마다 대성(臺省)에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않으니, 도전현보의 자제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 일찍부터 분개하고 원망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매 홍수(洪壽)의 아들 성범(成範)으로 부마(駙馬)를 삼으니, 도전성범 등이 형세를 이용하여 그 근원을 발각시킬까 두려워하여, 현보의 한 집안을 무함시킬 만한 일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개국(開國)한 즈음에 성범을 무함하여 죽이고는, 마침내 현보의 부자(父子)를 무함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조준이색·이숭인과 틈이 있으므로 인하여, 이내 이색종학(種學)·숭인 등을 무함하여 원례(援例)로 삼고자 하였다. 후에 즉위(卽位)의 교서(敎書)를 지으면서 백성에게 편리한 사목(事目)을 조례(條例)하고는, 계속하여 현보 등 10여 인의 죄를 논하여 극형(極刑)에 처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매우 놀라면서,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형벌을 감등(減等)하여 죄를 집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우현보·이색·설장수(偰長壽)는 비록 감등시키더라도 역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장형을 집행당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지못하여 이를 따랐다. 도전(道傳)남은(南誾) 등과 몰래 황거정 등에게 이르기를,

"곤장 1백 대를 맞은 사람은 마땅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황거정 등이 우홍수 형제 3인과 이숭인 등 5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여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황거정 등이 돌아와서 곤장을 맞아 병들어 죽었다고 아뢰었다. 도전이 임금의 총명을 속이고서 사감(私憾)을 갚았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뒤에 그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우리 전하(殿下) 신묘년(1411) 가을에 황거정손흥종 등이 임금을 속이고 제 마음대로 죽인 죄를 소급해 다스려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면
  • 【분류】
    사법(司法) / 인물(人物)

  • [註 081]
    성균시(成均試)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서 진사(進士)를 뽑는 시험.
  • [註 082]
    예위시(禮闈試) : 회시(會試)를 이름이니, 문무과(文武科) 과거(科擧) 초시(初試)의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복시(覆試).
  • [註 083]
    조정(朝廷) : 중국.
  • [註 084]
    공사(貢士) : 지방에서 천거한 선비.
  • [註 085]
    제교(製敎) : 조서(詔書)·교서(敎書) 등의 제술(製述).
  • [註 086]
    고황제(高皇帝) : 명 태조(明太祖).
  • [註 087]
    위조(僞朝) : 우왕(禑王).
  • [註 088]
    공생(貢生) : 지방에서 천거한 학자.

孫興宗黃居正金輅等還朝。 慶尙道流人李種學崔乙義, 全羅道流人禹洪壽李崇仁金震陽禹洪命, 楊廣道流人李擴, 江原道流人禹洪得等八人死。 上聞之, 怒曰: "杖一百已下者皆死, 何故也?" 崇仁, 星州人, 字子安, 號陶隱, 星山君 元具之子。 前朝至正庚子年十四, 中成均試, 壬寅, 中禮闈試丙科第二人, 拜藝文修撰, 累遷至典理佐郞。 洪武辛亥, 朝廷命遣貢士, 文忠公 李仁復文靖公 李穡掌鄕試, 擢崇仁爲第一。 恭愍惜之不遣, 尋授成均直講、藝文應敎, 以至典理摠郞。 時金承得朴尙衷等于池奫, 俱貶于外。 崇仁亦貶大丘縣, 戊午, 以成均司成召還。 辛酉, 喪母。 壬戌, 起復, 左右衛上護軍, 掌成均試。 以父在且踰期年不辭, 然人以此短之。 遷至典理判書, 陞密直提學。 丙寅, 以賀正使如京, 戊辰春, 被崔瑩門客鄭承可之讒, 貶通州。 夏, 敗召還, 復知密直司事。 冬, 左侍中李穡朝京, 以崇仁爲副行。 己巳秋, 有人自日本來, 自稱永興君崇仁以姻親, 嘗識其爲人甚悉, 乃辨其僞, 見貶星州。 庚午夏, 以尹彛李初之獄, 逮繫淸州, 以水災宥歸忠州。 壬申春, 復知密直, 夏, 貶順天。 至是, 居正羅州, 杖其脊, 遂卒于南平, 年四十六。 子四人: 次點次若次騫次參崇仁聰明絶人, 讀書輒成誦, 年未冠, 詩文已爲時輩所推。 博極群書, 尤精於性理之學, 自直講至判書, 皆兼製敎。 李穡病後, 事大文字, 全出其手。 高皇帝稱之曰: "表辭精切。" 李穡嘗曰: "吾東方文章, 前輩無如子安者。" 今我殿下命文忠公 權近, 序其遺藁, 印行于世。 初與鄭道傳爲友, 從遊最久。 道傳後附趙浚, 知崇仁, 反陰毁之, 以致於死。 種學仲文, 韓山伯 之次子, 天性英豪。 恭愍甲寅年十四, 中成均試, 僞朝丙辰, 中同進士, 遂拜長興庫使, 積官至密直司知申事。 戊辰, 掌成均試, 陞僉書密直司事。 己巳, 同知貢擧。 時李穡當國, 種學連歲掌試, 人頗譏之。 恭讓君立, 李穡見劾, 種學亦貶。 庚午, 尹彛李初之獄作, 父子俱在淸州逮中, 以水災, 俱得蒙宥。 壬申, 又貶咸昌。 至是, 興宗雞林, 欲行脊杖, 門生金汝知方爲判官, 陰戒吏不得行法外刑, 因是僅活。 移置長沙縣, 興宗遣人, 追至茂村驛, 乘夜縊之, 年三十二。 子六人: 叔野叔畦叔當叔畝叔福叔畤洪壽, 丹陽伯 玄寶長子。 僞朝丁巳, 中同進士, 拜郞將兼成均博士, 累遷至知申事, 陞大司憲。 己巳, 拜僉書密直司事, 壬申夏, 貶順天, 亦因居正杖脊而死, 年三十九。 子四人: 成範承範興範希範。 初玄寶族人金戩者嘗爲僧, 潛奸其奴樹伊之妻, 生一女。 之族人, 皆謂樹伊之女, 獨謂爲己女, 密加愛護。 後爲俗, 逐樹伊而奪之爲妻, 以其女嫁士人禹延, 盡給奴婢田宅。 生一女, 適貢生鄭云敬云敬積官至刑部尙書, 生三子, 長卽道傳。 方其始仕, 玄寶子弟皆輕侮之, 每遷除臺省, 不署告身。 道傳玄寶子弟使然, 嘗憤怨。 及恭讓君立, 以洪壽成範爲駙馬。 道傳成範等, 乘勢發其原, 凡可以陷玄寶一門者, 靡不圖之。 及開國之際, 構殺成範, 遂構玄寶父子, 欲寘於死。 又緣趙浚李穡李崇仁有隙, 仍構種學崇仁等, 欲以爲援例。 及製卽位敎書, 條例便民事目, 繼論玄寶等十餘人罪, 寘諸極刑。 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 驚駭曰: "旣云布寬大之恩, 何若是歟! 宜皆勿論。" 道傳等請減等決罪, 上曰: "禹玄寶李穡偰長壽雖減等, 亦不可。" 乃請其餘決杖有差, 上意決杖者不至於死, 勉從之。 道傳南誾等陰謂居正等曰: "杖一百者, 不宜得生。" 居正等杖殺洪壽兄弟三人, 崇仁等五人皆及於死。 居正等還, 以因杖病死聞。 道傳欺罔上聰, 以報私憾, 上初不知, 及聞其死, 大加傷嘆。 我殿下辛卯之秋, 追理居正興宗等罔上擅殺之罪, 以雪其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면
  • 【분류】
    사법(司法) / 인물(人物)